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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혜씨의 법률대리인인 오선희 변호사는 언론인터뷰에서 “서군은 병원을 방문한 날 소아청소년과 진료만 받았다”며 “진료 당일 현장에서 다른 과의 진료도 받았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다혜씨 측은 곽 의원실의 전직 보좌관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