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들이 화가 나시는거 백번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그 분노를 타후보에게 날리지 말아주세요.. 당헌당규에의해 당에 일임한게 무슨 큰 죄라도 되느냥
토론을 회피한다던지 도망간다던지 온갖 억측이 난무하잖습니까..
경선룰과 토론에 관한 양과 질의 문제는 당 선거관리 위원회에 문재를 제기하시구요..
확실한 답변을 못하는 당이 문제지 안그렇습니까..
그러나 지지자님들이 알아야 할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후보님도 알고 그러시는지 모르고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의제기 하신 12조는 예비 경선후보 선출에
관한거라 이의제기하는 부분이 사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이거 사견입니다 ㅋ 화내지 마세요)
12조는 예비경선후보자가 7명이상일때 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토론회를 할수있다.. 이건데..
이의제기한 3번의 토론은 제가 알기론 예비경선후보 토론회 아닌가요.. 아니면 당에서 기회를 준건가요?
자료를 찾을려고 해도 없어서.. 12조는 후보군이 4명이라 바로 49조의 본경선으로 넘어가서 벌써 경선
일정이 잡힌거 아닌가요.. 말하는 9번토론과 1번의 라디오 그리고 순회유세..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잘못알고 있다면 지적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