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시민단체 "종교세 찬성하는 의원들 낙선시키겠다"
한국기독교시민총연합(CCA)은 11일 "우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정당 국회의원및 지방선거에서 종교인 과세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정당에 대해서
1천만 기독교인들이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독교시민총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중인 종교인 과세가 2월중
임시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모든 소득 있는 곳에는 세금 있다는 세정의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일반적인 징세를
특별한 단체인 종교계에도 부과하겠다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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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는 법인과 법인이 아닌 단체가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함은 당연하고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서도 해당 소득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관련 예규 법인 46013-907, 1997.04.01.)
종교계의 주장에 따르면 소득은 존재하지만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아니기에
과세대상에 포함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세의 형평과 국민의 의무와 평등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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