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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20 05:35
LIVE 문희상 지키는 문재인 독재정권의 정치경찰?
 글쓴이 : 조지아나
조회 : 404  





불심검문 '동의' 없이는 안돼…'정신적 피해' 손해배상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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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직무집행법 제3조2항에 따르면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를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될 수 있을 때' 경찰서나 파출소 등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역시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의동행은 경찰의 편의가 아니라 불심검문을 당한 사람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임의동행으로 경찰서 갔어도 언제든 나올 수 있어

어떤 이유로든 임의동행을 하게 됐다면 가족이나 친지 들에게 즉시 연락할 수 있어야 한다. 같은 법 제3조 제4항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이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경찰은 동행인에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알려줘야 한다.

임의동행해서 결찰서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최대 6시간이다. 같은 법 제3조6항은 '6시간을 초과해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정해두고 있다.

임의동행으로 경찰서나 파출소에 갔더라도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대법원은 임의동행에 대해 "언제든 자유롭게 동행장소에서 나갈 수 있는 등 오로지 자발적 의사에 의해 동행이 이뤄졌다는 것이 객관적이 사정에 의해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불심검문 거부하다 몸싸움…'정당방위'


불심검문을 거부했는데도 경찰이 억지를 부려 다툼이 생겼다면 어떻게 될까. 경찰이 무력을 사용해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 요구를 할 수는 없다. 불심검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수갑을 채우거나 소지품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는 것도 불법이다.

거절을 했는데도 경찰이 억지로 무력을 사용해 불심검문을 하려다가 몸싸움이 생겼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다. 정당방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폭행이나 상해죄도 적용되지 않는다. 경찰이 먼저 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경찰의 불심검문에 항의를 하다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해 성립한다"며 "경찰이 불법체포를 하려해서 벗어나기 위해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라며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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