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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용산참사 1년 후인 2010년 2월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당시의 경찰권 행사는 경찰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경찰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잉조치였다"고 밝혔다. 즉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철거민 5명, 경찰특공대 1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