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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름돋는 말씀을 하시네여. 똑같은 잘못을 했다면, 일반인과 공권력하고는 차이가 같을수가 없는거에요.
공권력이 국민에게 남용됬다면, 그건 더 심각한거에요.
공권력이란 국가를 대변하는권력인데. 국가의 권력이 국민에게 남용되어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데 그게 얼마나 중죄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멍청이들많네요~~광화문은 집회불가장소이고 ~ 시청에서 광화문으로 이동한다니까 막은겁니다~~ 정몽주니어1승! 알아보고나 말하시던지~~ㅉㅉ
그리고 차벽은 2009년 광우병파동당시 위험하지않은 상황에서 4일동안 막았던 명박산성에 대해서 위헌판결을 내린거지, 차벽자체를 위헌이라 한게 아닙니다. 판결문 다시 읽어보시구요, 잘 이해 안가신다면 "비무장 좀도둑한테 실탄발사한 경찰은 과잉진압이다. 허나 이말이 경찰의 무기소지를 금지해야한다는 뜻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