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대표적 선동 보도....
학교 법인 땅을 어떻게 팔며 청산 폐교 절차를 교육청이 허가하냐?
학교 법인 땅을 팔아서 시세차익을 본 사례부터 들고와라...기레기야....
한국에서 학교 법인 소유 토지를 이사장 마음대로 매각한 경우도 없을 뿐더러
사사건건 교육청 허가를 받아야한다...허가 안내줘....
허가내주더라도 대체부지와 건축비로 다 쓰게 만든다....
기레기 쉐기도 분명 알고 선동 기사쓴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