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이 말한 특별검사제와 공수처의 공통점은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독립된 수사/기소 기관이라는 것이고,
차이점은 특별검사제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또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2인의 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1인을 임명하지만,
공수처장은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여야 동수 2명씩,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한 7인으로 구성)의 위원 5분의 4 이상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 공수처와 특별검사제는 동일한 직무를 갖고 있지만
공수처장은 특별검사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명 요건을 더 강화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가장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