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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모르네 임명직은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야
그래서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하든 말든 대통령이 임명할수 있지
청문회제도는 대통령이 임명해도 되는데 그냥 국회에 한번 청문회라고 하는거야
국회가 권한이 있었으면 국회가 임명하면 되지 왜 대통령한테 보고서를 보내겠어
조국임명은 대통령의 선택에 따르면 되는거야
알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