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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수천개의 막말 댓글을 써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국가정보원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원의 특성상 개인이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국정원이 직원들의 정치 관여를 금지한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따지겠다고 나선 것이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 좌익효수, 재판 첫날 '국정원 정치관여 금지법' 위헌 심판 신청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를 쓴 국정원 직원은 2013년 7월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특별수사팀(윤석열 팀장)의 수사로 세상에 알려졌다. 2011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총 3460여개의 글을 올렸는데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수준의 막말성 글이 다수 포함됐다.
"뒈지게 패야된당께 홍어종자들", "전라디언", "씨족을 멸해야 한다"는 등의 전라도를 일방적으로 비하하는 글부터 야당 정치인에 대한 조롱글, 아프리카TV에서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던 '망치부인' 이경선씨와 초등학생 딸에 대한 성적 폭언 등이 있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사건과 분리했다. 그리고 무려 2년간 사건을 묵히다 여론과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 11월 좌익효수를 모욕죄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런데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 주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좌익효수의 변호인은 국정원법상 직원들의 정치관여 금지 법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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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끼를 사람으로 봐야 합니까?
이게 보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