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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말씀 일부 동의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운동권 면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6.25 떄 한강인도교폭파로 수많은 우리국민들과 군인들이 죽고 3군단장 (아버지는 일본군 대좌출신)유재홍은 중공운 100명이 공격하는데 2,5000명의 군인들을 버리고 도망하였고 이 일로 전작권이 넘어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 사람은 여전히 승승장구하였던 것은 결국 이후 정권들이 그들을 중용하였고 여전히 제향군인회등에서 여전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지금의 자한당류들과 많은 군인(특히 육군..)들이 정치적 성향과 정치적 연대를 같이하는 것 등등 그런 평가를 들어도 할 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악습이 오래이어지고 잘 고쳐지지 않은 것도 일본군 출신이 군의 주요 핵심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P.S 길게 썼으나 쓸데없는 글 같아 그냥 대충 몇줄로 줄였습니다. 뭐 저보다 군의 역사에 대해 잘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해서 아미 밀게에서 논한다면 좋은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군에 가기 싫어서 의도적으로 병역 기피한 자들이랑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집시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범법자가 되는 바람에 병역 면제가 된 것을 같은 선상에 놓는 것인가?
20대 국회 당선자 중에서 범법자 현황을 보면
민주당 50명/123명 (범법자/당선자)
새누리 (자유당) 30명/122명
국민의당 5명/38명
정의당 3명/6명
이고
범법 내용을 보면
집시법 위반 33건
국가보안법 위반 21건
폭력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20건
음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20건
음주 외 도로교통법 위반 12건
특수 공무집행방해죄 12건
화염병 사용 드으이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노동쟁의 조정법 위반
내란음모 소요죄
반공법 위반
기타
등등이다.
집시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음모 소요죄, 반공법 위반으로 범법자가 된 국회의원이 많은 정당이 어느 당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고.
물론 모든 당선자가 징집되기 이전에 해당 전과로 인해 병역 면제가 아니겠지만
집시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음모 소요죄, 반공법 위반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병역 면제의 사유가 됐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