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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05 18:44
조국 석사논문, 日 법학책 33군데 출처 안 밝히고 베꼈다
 글쓴이 : OOOO문
조회 : 395  

[연구검증센터, 2015년 서울대 '표절 조사'서 드러나지 않은 의혹 제기] 

3~4문장 번역해 통째로 옮긴 뒤, 마지막에 각주만 하나 달기도 
논문의 약 30%가 일본책 문장 그대로… "일본인이 공저자인 셈" 
"30년전 관행이었다 해도 심각한 수준, 서울대에 조사 요구할 것"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서울대 법학 석사 학위 논문이 일본 문헌을 짜깁기했다는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조국 후보자의 석사장교 임관과 울산대 전임강사 임용에 큰 역할을 한 석사 논문을 일본 문헌과 비교해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논문 검증 민간단체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연구검증센터)는 4일 "조국 후보자의 서울대 법학 석사 논문에서 참고했다고 밝힌 일본 문헌을 일대일 비교 분석한 결과, 33군데가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일본 문장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 후보자의 논문이 일본 문헌을 짜깁기 표절한 것에 대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문헌, 각주 없이 사용

조국 후보자의 서울대 법학 석사 논문은 1989년에 쓴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이다. 이 논문이 참고했다고 밝힌 일본 문헌은 후지타 이사무(藤田勇)의 '소비에트법사 연구(ソビエト法史 硏究)'를 비롯해 15편이다. 조 후보자는 이 일본 문헌들을 우리말로 해석해 그대로 옮긴 뒤 각주 등 출처를 달지 않거나, 각주를 달더라도 따옴표 등 인용 표시를 하지 않고 일본 문장을 그대로 딴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일본 문장을 자신의 말로 바꾸는 '패러프레이징'도 없었다. 연구검증센터 관계자는 "참고문헌 목록을 빼면 총 114쪽 분량인 조 후보자의 석사 논문에서 출처 표시 없이 베껴 쓴 곳이 33군데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논문은 또 '이 부분은 우에다 간(上田寬)의 책 ○○쪽에서 □□쪽까지에 의존하고 있다'는 각주만 달고 서너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기도 했다. 논문 33쪽은 거의 모든 문장이 후지타 이사무와 오다 히로시(小田博)의 문헌에서 따 온 문장으로 채웠다. 옮겨온 문장에 각주는 달았지만 인용 표시나 패러프레이징을 하지 않은 것이다. 또 소제목 옆에 각주를 달고 그 이하 문장들은 일본 문헌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경우도 있었다. 현행 서울대 연구 윤리 지침에 따르면, 연속된 2개 이상 문장을 인용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에는 연구 부정 행위에 해당한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인용 표시를 정확히 하지 않은 것은 남의 문장을 자기 것처럼 가장해 쓴, 질이 나쁜 표절"이라고 말했다. 반면 인천의 한 대학교수는 "지금 기준으로는 연구 부정행위지만 30년 전엔 관행으로 봐줄 여지가 있다"고 했다. 연구검증센터는 "30년 전이라 하더라도 모든 법학도가 조 후보자처럼 짜깁기 논문을 일부 각주로 처리한 것은 아니다"며 "일본 저자들이 저작권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죽창가를 내세우며 반일 감정을 부추기더니 자기 논문은 이렇게 일본에 의존했다는 것이 놀랍다"고 말했다.

◇연구검증센터 "논문의 약 30%가 일본 문헌 문장. 일본인이 공저자인 셈"

연구검증센터는 "조 후보자가 인용 표시 없이 베껴다 쓴 일본 문장, 각주만 달고 그대로 옮긴 꼼수 문장 등 일본 문헌을 그대로 가져다 쓴 비중이 전체 논문 분량의 30%에 가깝다"며 "일본인 저자들과 공동으로 쓴 논문인 셈"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의 석사 논문은 지난 2015년에도 논란이 됐다. 당시엔 조 후보자의 논문이 김도균, 한인섭 등 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국내 문헌과 번역서 등에서 59군데 표절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조사를 벌였다. 당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해당 논문이 모두 15군데에서 거의 동일한 문장을 사용하고도 인용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조 후보자가 김도균, 한인섭 교수 등과 인용 원문의 공동 번역 작업을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연구 부정행위는 아니고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당시 동일한 문장을 옮겨 쓴 번역서 중엔 조 후보자가 조성민이라는 가명으로 번역한 책도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자신의 문장을 인용 표시 없이 중복 사용한 경우로 부분적으로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이 논문은 조 후보자의 같은 과 선배였던 김도균 교수의 학술 논문과 여덟 문장 342자가 같아 표절 의혹이 일었다. 이를 조 후보자가 각주에 독일어 원서에서 직접 인용한 것처럼 쓴 것에 대해 당시 "독일어 번역이 어떻게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김 교수 것과 같을 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조 후보자는 최근 논문 표절 의혹 제기에 "서울대에서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가 조 후보자가 출처로 밝힌 일본 문헌들을 비교해 문장을 우리말로 그대로 해석해 옮겨놓은 것을 확인한 것이다. 연구검증센터는 "서울대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연구 부정행위를 밝혀내면 조 후보자는 교수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71860



논문은 가짜 아닌줄 알았는데 ㅠㅠ


형왔다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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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7 19-09-05 18:45
   
눼...눼...어련하시겠엉...
A톰 19-09-05 18:46
   
애잔하다.
대간 19-09-05 18:46
   
똥냄새 변씨가 한 개소리...

이미 설대서 검사 끝.

버러지가 끝낸 걸 들고오는 걸 보니 급했네.

자한당 새끼들도 안써먹는 케케묵은 것을.

요즘 변씨는 왜놈들에게 아부한다면서?
fox4608 19-09-05 18:48
   
지니왔네...
바람아들 19-09-05 18:48
   
무식한 애들 참 ㅎㅎㅎ
누가 논문 표절했다고 하면 덮어놓고 논문 표절이냐 ??
어디가 어떻게 표절인지 일본어 니 스스로 읽을 수 있을때 가져와
어이가없어 19-09-05 18:52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고등교육을 받았는데 말장난으로 논문을 표절로 몰고 가다니...

논문써본적 없지? 기존논문을 인용하여 새로운 사실 혹은 새로운 것에 대한 증명을 할 때, 원 논문글이 그대로 쓰여진다. 이걸 중간에 말장난으로 바꾸거나 변경하면 원저자의 논문의 결과를 가지고 새로운 논문을 쓰는게 아니라 원저자의 논문을 자신의 저작물로 바꾸는 행태잖아. 그게 바로 표절이지..

각 글마다 각주를 달아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논문을 인용했다고 하면 다 아는 사실일진데....
이름귀찮아 19-09-05 18:56
   
오늘 하루 목표치 채울려면 얼마나 남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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