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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이 27일 발의됐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131명이 참여한 이 법 발의에 자유한국당 의원은 1명, 바른정당은 0명이 참여했다. 보수정당에서 동의한 의원은 김성태 한국당 의원 1명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