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MS의 국가기록물 온 라인 열람에 대해 말이 많아 정리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1. 국가기록물을 사저로 반출할 수 없다
2. 대통령지정 기록물은 대통령 본인 및 대통령의 지정 1인의 대리인만이 국가기록원에 방문하여 열람만 가능하다.
3. 온라인 열람은 이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조항이 신설된 2010. 2.4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지정 기록물 및 비밀은 온라인 열람이 불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밑의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및 시행령의 개정 전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변호사인 노무현은 법령 근거도 없으며 당시에 기술적으로도 보안이 확보되지않은 상태에서 온라인 열람을 하려 했고 여의치 않자 이지원에서 팜스로 이관해야할 대통령기록믈을 하드디스크록 복사해서 봉하사저로 불법 반출한 것이고 장사꾼인 이명박은 법률정비 및 보안상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 후 온라인 열람 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도 비밀 및 비밀이상에 준하는 지정기록물을 온라인으로 열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물며 봉하마을로 반출한 것은 심각한 법률 위반입니다.
이명박이 사저에서 온라인 열람이 가능했던 것은 법률 및 시행령을 신설 개정 했고 사저와 국가기록원의 거리가 가까워 보안이 확보된 전용회선을 설치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그렇더라고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지정기록물 및 비밀문서를 제외한 기록물에 한합니다.
다시말하지지만 지정기록물 및 비빌은 사저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록관에 방문하여 열람하는 것만이 가능합니다.
이명박은 법률, 시행령과 보안상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 후 온라인 열람한 것이니 잘못이 없고 변호사인 노무현은 법률도, 시행령도, 기술적 문제의 해결도 없이 무작정 온라인 열람을 추진하다 안되니 이지원 시스템을 통째로 복사해서 봉하마을로 가져가는 바보같은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 전후)
대통령 기록물 법률 제18조 (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2007.4.27 제정]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시행령 [2007..7.27 시행]
제10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의 방법과 절차)
⑥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에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을 위한 전용 장소 및 시설이나 그 밖의 편의 제공 등의 방법으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전직대통령에 의한 열람)[2012.10.2 개정]
제18조(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편의 제공에 관한 협의 진행상황 및 편의 제공의 내용 등을 문서로 기록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을 위하여 전직 대통령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비서관 중 1명을 포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2.4>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을 제외한 기록물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열람(이하 "온라인 열람"이라 한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0.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직 대통령과 대리인의 열람 방법·절차 및 온라인 열람에 대한 보안대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2.4>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3(전직대통령의 온라인 열람)[본조신설 2010.8.4.]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대통령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온라인 열람(이하 “온라인 열람”이라 한다)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용회선 및 열람 전용 개인용컴퓨터나 그밖에 온라인 열람에 필요한 장비(이하 “열람장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장비의 설치 장소는 전직대통령의 사저(私邸)로 한정하되, 사저가 두 곳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전직대통령과 협의하여 정한 사저로 한다.
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열람장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장비의 관리, 대리인의 지정 및 그밖에 온라인 열람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전직대통령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열람장비를 설치하여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열람장비에 대한 불법 접근 차단, 서버 침해 방지, 사용자 식별 및 인증 강화 등 대통령기록물의 위조, 변조, 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제56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