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5-04-14 03:36
전직대통령의 국가기록물 온라인 열람에 관한 논란 정리
 글쓴이 : spirit7
조회 : 1,047  

PAMS의 국가기록물 온 라인 열람에 대해 말이 많아 정리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1. 국가기록물을 사저로 반출할 수 없다
2. 대통령지정 기록물은 대통령 본인 및 대통령의 지정 1인의 대리인만이 국가기록원에 방문하여 열람만 가능하다.
3. 온라인 열람은 이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조항이 신설된 2010. 2.4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지정 기록물 및 비밀은 온라인 열람이 불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밑의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및 시행령의 개정 전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변호사인 노무현은 법령 근거도 없으며 당시에 기술적으로도 보안이 확보되지않은 상태에서 온라인 열람을 하려 했고 여의치 않자 이지원에서 팜스로 이관해야할 대통령기록믈을 하드디스크록 복사해서 봉하사저로 불법 반출한 것이고 장사꾼인 이명박은 법률정비 및 보안상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 후 온라인 열람 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도 비밀 및 비밀이상에 준하는 지정기록물을 온라인으로 열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물며 봉하마을로 반출한 것은 심각한 법률 위반입니다.
이명박이 사저에서 온라인 열람이 가능했던 것은 법률 및 시행령을 신설 개정 했고 사저와 국가기록원의 거리가 가까워 보안이 확보된 전용회선을 설치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그렇더라고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지정기록물 및 비밀문서를 제외한 기록물에 한합니다.
다시말하지지만 지정기록물 및 비빌은 사저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록관에 방문하여 열람하는 것만이 가능합니다.
이명박은 법률, 시행령과 보안상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 후 온라인 열람한 것이니 잘못이 없고 변호사인 노무현은 법률도, 시행령도, 기술적 문제의 해결도 없이 무작정 온라인 열람을 추진하다 안되니 이지원 시스템을 통째로 복사해서 봉하마을로 가져가는 바보같은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 전후)


대통령 기록물 법률 제18조 (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2007.4.27 제정]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시행령 [2007..7.27 시행]
제10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의 방법과 절차) 
⑥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에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을 위한 전용 장소 및 시설이나 그 밖의 편의 제공 등의 방법으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전직대통령에 의한 열람)[2012.10.2 개정]
 제18조(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편의 제공에 관한 협의 진행상황 및 편의 제공의 내용 등을 문서로 기록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을 위하여 전직 대통령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비서관 중 1명을 포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2.4>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을 제외한 기록물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열람(이하 "온라인 열람"이라 한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0.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직 대통령과 대리인의 열람 방법·절차 및 온라인 열람에 대한 보안대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2.4>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3(전직대통령의 온라인 열람)[본조신설 2010.8.4.]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대통령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온라인 열람(이하 “온라인 열람”이라 한다)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용회선 및 열람 전용 개인용컴퓨터나 그밖에 온라인 열람에 필요한 장비(이하 “열람장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장비의 설치 장소는 전직대통령의 사저(私邸)로 한정하되, 사저가 두 곳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전직대통령과 협의하여 정한 사저로 한다.
 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열람장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장비의 관리, 대리인의 지정 및 그밖에 온라인 열람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전직대통령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열람장비를 설치하여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열람장비에 대한 불법 접근 차단, 서버 침해 방지, 사용자 식별 및 인증 강화 등 대통령기록물의 위조, 변조, 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제56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내일을위해 15-04-14 04:27
   
장난해요? 자기집에서 보는데 그게 보안이 지켜진다생각해서 이 따위주장합니까?  노무현이 잘못했다면 그거대로 따질일이고 이명박이가 잘못했으면 그거대로 따질일아닙니까? 지집에서 보는데 비서가 봤는지 대필작가가 봤는지 함께봤는지 누가 보장합니까? 돈받아먹은 문제로 색누리가 곤경에 처하니까 눈을 돌리려하나본데 적당히 합시다.
     
spirit7 15-04-14 04:55
   
위글은 아래의 글에 대한 반론이지 내가 먼저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지정 기록물 및 비밀문서는 온라인 열람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열람 장소를 전직 대통령 사저 1개소로 지정한 것은  전직 대통령 책임하에 열람하라는 것입니다. 대리인의 지정은 전직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벌률, 시행령, 기술적 검토  준비도 없이 봉하마을에서 온라인 열람하겠다고 떼쓰다 통째로  복사해간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어라 안합니다. 봉하마을로 복사해간 하드디스크에는 비밀, 지정기록물, 일반문서 모두가 있었습니다.

노무현은 대단히 잘 못했고 이명박은 잘못한 일이 없어 보이네요.
          
따식이 15-04-14 05:24
   
참 애쓴다.. ㅋㅋㅋ
차라리 노무현이가 국민핵교 3학년때 숙제를 안했다고 까지 그러냐?
어려서부터 싹수가 노랬다고
여당 실세들이 돈받아 처먹었다고 새누리 전 국회의원이 xx을해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검은걸 검다고 말못하는 님 처지도 참 애처럽네
               
spirit7 15-04-14 05:28
   
나는 이명박 좋아하지 않지만 노무현은 더 싫어합니다.
죽은지 36년이 넘은 박정희도 계속 우려먹는 사람들이 노무현 얘기만 나오면 언제적 얘기냐고  난리네요,
검은 걸 검다고 했는데 원글에 뭐 잘못된 내용이 있습니까? 반론은 제기하지 못하고 딴소리만 하십니다.
그리고 반말하지 마세요.
          
내일을위해 15-04-14 05:40
   
이지원사건은  당시 워낙  말이 많았던거라 다시논하고 싶지않지만 당시 이지원이 봉하마을로 오는것을 국가기록원과  인수위에서도 알고 있었던것으로 나옵니다. 이미 그에 대한 법률자문까지 받았다고 나옵니다. 그러던것이  노무현귀향후 인기가 높아지자  조중동및 국정원에서 모략이 시작되고 기록물을 파괴했다는 보도까지 나오죠. 그리고 이지원의 불법열람까지 이르러게 되죠. 하지만 이명박이는 아에 전부 없애버리고 없앨수없는건 대통령지정물로 해버리죠. 댁도 정게활동하니 내용을 잘알면서 이런식으로 왜곡합니까? 좀 있는대로 얘기합시다. 이명박이 잘못이 없다니 말이 안나오네요.
               
spirit7 15-04-14 06:47
   
이명박이 다음에서 무슨 잘못을 했나요?
1. 불법 반출한 비밀, 대통령지정기록물을 포함한  이지원 복사 하드디스크를 반납하게 했다.
2. 법률, 시행령, 보안장치 및 절차를 확립하고 온라인 열람 했다.
                    
내일을위해 15-04-14 07:48
   
1.애초에 이지원이 봉하마을에 있다는걸 알고있었으면서 인수인계당시에는 인정했다가 노무현이 마치 몰래 반출한거처럼 여론몰이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다.

2.재직시 발생한 정보및 자료를 불법적으로 파괴하고 파괴하지못하는 자료는 대통령지정물로 묶어두어 아무도 열람을 못하게 하고 본인만이 열람하는 아전인수식의 법령을 만듬으로써 자신의 불법 및 비리행위를 은폐했다.

물타기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더이상  답변할가치가 없어 댓글 안담니다.
     
spirit7 15-04-14 05:48
   
위에 어느분이 사저에서 온라인 열람을 하면 소설가가 볼지 누가 볼찌 어찌 아느냐 해서 열람에 관한 규정을 첨부합니다.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열람에 관한 규정
제정 2010.8.6. 대통령기록관 예규 제5호

제1장 총 칙
제2장 담당자 지정
제3조(담당자 지정) 연구서비스과장은 전직 대통령 등에 대한 열람 편의 제공 등을 수행할 전직 대통령 열람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를 정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하 “대통령기록관장”이라 한다)의 사전 승인을 받아 열람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4조(담당자의 역할) ①담당자는 전직 대통령 등의 방문열람시 불편함이 없도록 전용열람실 등 편의시설을 관리하고, 온라인 열람서비스시 시스템 관리부서의 장의 협조를 받아 열람편의 제공 및 기록물 보안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담당자는 전직 대통령 등이 열람하고자 하는 기록물이 지정기록물일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 관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하여 대통령기록관장으로부터 업무수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담당자는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직 대통령 등의 방문열람 또는 온라인 열람과 관련하여 열람 신청에 관한 사항, 열람 편의 제공에 관한 협의 진행사항, 편의 제공 내용 등을 대통령기록관장에게 보고하고 문서로 기록하여야 한다.
제3장  방문열람
제4장 온라인 열람
제9조(온라인 열람 대상 기록물) 온라인 열람 대상 기록물은 전직대통령이 재임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 중에서 지정기록물과 비밀기록물을 제외한 기록물 중 전자기록물 및 디지털화 작업이 완료된 비전자기록물로 하며, 사저내에 설치된 열람전용 개인용 컴퓨터와 시스템을 전용회선으로  접속하여 열람한다.
제10조(온라인 열람장비의 설치 및 유지) ①전직대통령이 사저에서 온라인 열람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붙임 제4호 서식에 의한 온라인 열람장비 설치 요청서를 대통령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통령기록관장은 온라인 열람장비 설치 전 사저 내 설치장소 및 설치기간, 온라인 열람이 필요한 대리인의 수·위임기간 및 위임철회 절차 등에 대해 전직 대통령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전용회선 사용료 등 온라인 열람장비의 관리·유지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대통령기록관이 부담한다.
 ④대통령기록관장은 대통령이 퇴임하는 년도의 예산에 온라인 열람장비의 설치·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대책 등) ①대통령기록관장은 대통령기록물의 보안 및 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게 열람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내부망 직접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중계서버 등 설치
  2. 전용회선 무단침입 방지 등을 위한 가상사설망 및 침입차단시스템 등 설치
  3. 인가자 외 접근차단
    가. 열람장비에 인가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용자 인증장치 적용
    나. 좌석이석 기간 동안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화면보호기 및 사용자 인증장치 자동 설정
  4. 인터넷 연결, 출력, 보조기억 매체 사용 불가
  5. 다른 컴퓨터와 무단 연결 차단
    가. 열람장비는 개봉되지 않도록 봉인
    나. 열람장비와 전용선 네트워트 연결부위 봉인
  6. 그 밖에 대통령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대통령기록관장은 온라인 열람 개시 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게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여야 한다.
  1.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전직 대통령별 접근 제한
  2. 열람전용 개인용 컴퓨터 인증
  3. 기록물별 접근이력 및 인가자별 접속이력 관리
  4. 비인가자 접근 차단 및 정보유출 방지 등
  5. 그 밖에 대통령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대통령기록관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 등 온라인 열람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온라인 열람을 개시한다.
 ④대통령기록관장은 대통령기록물의 보안 및 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전직 대통령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이행을 주지시켜야 한다.
  1. 열람전용 개인용 컴퓨터의 보안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온라인 열람 완료 후 시스템 접속 종료 및 전원 차단
  3. 시스템 접근 인가자 이외의 자에 의한 온라인 열람 금지
  4. 열람용 컴퓨터 화면 촬영 등을 통한 대통령기록물 유출 금지
  5. 그 밖에 대통령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⑤대통령기록관장은 온라인 열람 개시 이후 매반기마다 별지 제5호 서식의 온라인 열람장비 등 점검표에 의해 온라인 열람장비 및 시스템의 이상 유무, 열람시 불편사항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⑥열람장비에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대통령기록관장은 즉시 조치를 취하여 열람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온라인 열람 계속 의사의 확인) 대통령기록관장은 온라인 열람 개시 이후 매1년마다 전직 대통령의 온라인 열람 계속 의사를 확인, 이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뉴클레어 15-04-14 05:40
   
노무현으로 시선돌리라고 지령떨어졌나보네

근데 어쪄냐 대세는 이런수작 계속해도 소용없어 ㅋㅋㅋ
     
spirit7 15-04-14 05:52
   
생각의  범주가 그것 뿐인가요?
밑의 58009번 글에 대한 반론일 뿐입니다.
먼저 문제제기해 놓고 반론을 적으면 지령떨어 졌다?
댁의 눈에는 내가 알바인지 요원으로 보이쇼?
          
아이고매 15-04-14 07:05
   
58009...?

400개나 뒤의 게시글?

게시판을 몇개나 넘어가야 58009번이 나오지?

그걸 이제와서 반론한다고...?
               
아이고매 15-04-14 07:06
   
자그마치 17페이지나 뒤에 있는 게시글에 대한 반론을 이제와서 단다고?

물타기네! 물타기여!
                    
아이고매 15-04-14 07:07
   
해당 게시글의 작성 날짜는 3월 28일

오늘은? 4월 14일

2주 이상 시간이 경과했는데, 이제와서 반론이라고...?
               
spirit7 15-04-14 08:33
   
58404번이었네요.
58009도 같은 내용이지만.
불무리전사 15-04-14 06:43
   
C발것아 밥 단디 챙겨 묵고 댕기라
욕 쳐 먹고 싶어가 이 지럴 하는 것 같아
함 써줬다 오해 마라ㅋㅋ^^
--------------
누적경고2
     
spirit7 15-04-14 08:15
   
신고
spirit7 15-04-14 08:18
   
제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반론을 해 주세요. 반론은 없고 욕지거리만 난무하네요.
예전에 봤는데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세한 내용을  확신할 수 없어 찾아보고 글 올린 것이  좀 늦긴 했지만 누가 먼저 글을 올렸는지 보고 얘기하세요.
     
루시퍼p 15-04-14 15:16
   
뭐하는 인간일까?...
          
spirit7 15-06-30 20:06
   
하늘쳐다보며" 뭐하는 인간일까?" 하지말고반론을 하라니까!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0185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6495
44952 교육감 직선제.. (12) jojig 06-09 1047
44951 가생이 정게의 성향은... (21) 발렌티노 06-20 1047
44950 문창극 사퇴발언에 대해... (8) kjw104302 06-24 1047
44949 檢, ‘증거위조’ 국정원 협력자 구속기소..국정원 직원 … (6) CHANGE 08-15 1047
44948 마대자루 담겨 폐기물 취급 세월호 CCTV 사라질 뻔했다. (2) 아웃사이더 09-04 1047
44947 가생이에 서식하는 일베충 클라스 (16) 돌돌잉 11-10 1047
44946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 노짱 (5) 고로케 12-08 1047
44945 역시 기자회견은 쇼였다는.... (10) 플라시보 01-13 1047
44944 조작해놓고 창작물이라는 민족문제연구소 백년전쟁 ㅋ… (16) 디디에 03-07 1047
44943 좌좀놈들 일베사이트란 곳이 없었으면 어떻케 살까요 ㅎ… (16) 야크 04-25 1047
44942 새누리당 미쳐가는듯... (27) 까끙 06-01 1047
44941 뭐... 박근혜 정권은 기다려 보는게 좋다고 봅니다... (16) 만세다만셋 06-03 1047
44940 서민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자 (28) 까끙 07-04 1047
44939 김대중 얼마받은거죠? (25) 까끙 07-24 1047
44938 동생 입단속좀 잘해라.. (7) 할쉬 08-05 1047
44937 이휘호 9억 (3) 까끙 08-20 1047
44936 이래놓고 사과받았다고 확성기끄나?? (55) afterlife 08-25 1047
44935 `국정화 지지` 교수 명의도 "도용당했다" (3) 검정고무신 10-21 1047
44934 노무현은 철새정치인이죠 (18) 자유시장인 01-17 1047
44933 세월호 유족 고발하라” 해수부 공무원이 ‘사주’ 정황… (1) 무장전선 01-24 1047
44932 안철수의 착각... (15) Mandara 03-11 1047
44931 유승민은 끝난것 같습니다 (6) 꽃무릇 03-24 1047
44930 이명박근혜 정부 인정할 건 인정하자. (6) 참치 04-18 1047
44929 TV방영 취소된 더불어민주당 광고 [4.13총선] 김대중.노무… (7) 흔적 04-18 1047
44928 엄마부대. 세월호 니들 돈 얼마 받아 먹었어? (11) 흔적 07-27 1047
 <  6941  6942  6943  6944  6945  6946  6947  6948  6949  69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