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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18 17:03
합법인데 압수 수색은 왜 당하나? 선관위가 미쳤나?
 글쓴이 : 블랙야크
조회 : 1,047  

?
 
참 말들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애당초 불법 사무실에서 불법을 자행해 놓고도
 
불법이 아니라니.
 
--------------------------------------------------------
 
“☆5대 선거범죄☆
 
비방‧흑색선전행위,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사조직‧유사기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공무원의 불법선거 관여행위,
 
금품‧향응제공 등 돈 선거 - 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드립니다.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범죄신고는 국번없이 1390”
 
▲ ⓒ 선거관리위원회
 
--------------------------------------------------- 
 
선관위 당사자 말씀. ^^*
 
장기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관은 “자수하면 형이 면제되거나 감면된다”면서
 
“관련된 사람들간에 돈이 왔다갔다 한 증거까지 입수해서 자수하면 포상도 받는다”고 밝혔다.
장 공보관은 “월급을 줬다거나 하는 자료를 확보해서 신고해주면 자수자로 돼서 처벌도 안받고 포상도 받는다”고 말했다.
 
신분보호와 관련 선관위 이종호 조사계장은 
 
“공직 선거법 제262조의2에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신분 노출이 염려스러울 경우 저희 직원들이 제3의 장소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 선거법 제262조의2 제2항에는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 신고자 등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이 계장은 “관련된 일체 자료를 갖고 해당 지역의 시도 선관위에 가서 자수하면 된다”면서 “국정원 직원이든 일반인이든 똑같이 선관위를 통해 자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계장은 “선관위는 최대한 신분 보장을 해드리지만 검찰, 경찰로 이관되면 수사 과정 중 정황상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도 있다”면서 “그 점은 좀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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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죠 12-12-18 17:03
   
정직원 여러분!!오늘이 5억을벌수있는 마지막기회입니다!!!!!!빨리 신고하세요
     
허각기동대 12-12-18 17:05
   
야당 알밥들은 월마나 받는디유?
허각기동대 12-12-18 17:04
   
증거물이 되나 안되나 갖고 가는거에요. 그게 불법이라 들고 가는게 아니고. 아시겠죠?
현우1234 12-12-18 17:05
   
임명장 남발이 불법이라는 근거 가져와봐.

저기 적힌 내용으로는 임명장 남발이 불법이란 소리 전혀 없는데?
예카테리나 12-12-18 17:15
   
저 깜짝 놀랐어요!
원래 민주당 지지자 분들은 나꼼수만 진실이고 국정원, 검찰, 경찰, 선관위, 언론
다 믿지 않지 않았나요?

선관위는 믿는 모양이군요.
     
블랙야크 12-12-18 17:18
   
이 글 한 참 찾아봐도 허각이 현우 삽질하고,

선관위에서 말한 것 뿐이 없는데.  갑자기 나꼼수라니.

@.@
          
걍놀자 12-12-18 17:29
   
또 난독증 증세가 도지고 있네요. ㅋㅋㅋㅋ 낱말찾기만 하시나....
          
예카테리나 12-12-18 18:01
   
레벨 9가 아깝네요.
문장을 다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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