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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11 12:15
황산 폭탄 테러일으킨 일베충에게 적용되는 형법
 글쓴이 : 참새깍꿍
조회 : 1,047  

형법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119조(폭발물사용) 
①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0조(예비, 음모, 선동) 

①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21조(전시폭발물제조등)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폭발물을 제조, 수입, 수출, 수수 또는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19조 1항에 따라, 

실제 2명이 상해를 입었으니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인생 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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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뮤젤 14-12-11 12:17
   
한마디로 좃됐네요.
참새깍꿍 14-12-11 12:26
   
검찰청에 끌려가서 심문받으면 테러한 고딩 녀석 울면서 자기 또드긴 일베 회원들 줄줄 불거라 잡혀가는 놈들 더 늘어날 듯...
     
폰뮤젤 14-12-11 12:36
   
옆에서 꼬득인놈 불겠죠. ㅋㅋ. 기사에서도 나오던, 같이 들어왔다가 먼저 튄놈 ㅋㅋ
Mr킬러 14-12-11 12:42
   
최하 15년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주시민 14-12-11 12:49
   
법이 만만치 않다는걸 보여줘야합니다.

사회는 너네같이 철없이 행동하는 놈들에게

어떠한 응원도 자비도 베풀지 않는다는걸요
프리워커 14-12-11 13:01
   
19세면 법적 미성년에... 술을 먹었다고 심신미약으로 나올듯 하고...
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테러에 실제 황산과 폭발물로 인한 피해자가 나왔으니 어찌됄지 봐야할듯...
옆에서 도움을 준 X잡히면 개인이 한게 아니니... 이런 테러에 대해 엄벌을 할지... 제 식구? 감싸기 할지...
떡국 14-12-11 13:37
   
법정에서 그 녀석이 터뜨린게 '폭발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쟁점을 삼아서 다툴 것 같군요.
실제로 기사들을 보니깐 연합, 동아, 조선 등에서는 "인화물질"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법률적으로 "폭발물"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참고로 그 녀석이 만든건 흔히 사제폭발물이라고 하쟎아요?
성분도 보면 황 같은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폭발물로 정의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법정이나 언론을 이용하여 그것이 폭발물이 아니고 단순 인화물질이라는 식으로 몰아가 버리면
중형을 피할 가능성이 생기겠죠.
문제는, 그것이 폭발물이 아니고 단순 인화물질이라고 판결이 나는 선례가 생겨버리게 되면
앞으로 그걸 가지고 장난치는 테러범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겠죠.
소를하라 14-12-11 15:18
   
제119조(폭발물사용)--- 요건 통진당 김선동의원이 국회에서 최루탄 터트린거랑 비슷

제120조(예비, 음모, 선동)---요건 통진당 이석기의원이 RO단체 만들어서 밀실에서 모의한내용이랑 비슷

이번에 냄비에 번개탄 터트린 일베충=통진당의원  ㅋㅋㅋㅋ 두 꼴통들이 똑같네

일베충은 그냥 일개 주민이지만 저 통진당의원나리들은 국가를 대표하는 공인이라느게 차이점이네 무섭다 통진당
오마이가뜨 14-12-11 16:01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드립 + 초범 + 법원의 판단상 피고의 깊은뉘우침 = 얼마나 줄어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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