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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말들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애당초 불법 사무실에서 불법을 자행해 놓고도
불법이 아니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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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선거범죄☆
비방‧흑색선전행위,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사조직‧유사기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공무원의 불법선거 관여행위,
금품‧향응제공
등 돈 선거 - 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드립니다.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범죄신고는 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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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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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당사자 말씀. ^^*
장기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관은 “자수하면 형이 면제되거나 감면된다”면서
“관련된 사람들간에 돈이 왔다갔다 한
증거까지 입수해서 자수하면 포상도 받는다”고 밝혔다.
장 공보관은 “월급을 줬다거나 하는 자료를 확보해서 신고해주면 자수자로 돼서 처벌도 안받고 포상도 받는다”고 말했다.
신분보호와 관련 선관위 이종호 조사계장은
“공직 선거법 제262조의2에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신분
노출이 염려스러울 경우 저희 직원들이 제3의 장소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 선거법 제262조의2 제2항에는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 신고자 등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이 계장은 “관련된 일체 자료를 갖고 해당 지역의 시도 선관위에 가서 자수하면 된다”면서 “국정원 직원이든 일반인이든 똑같이 선관위를
통해 자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계장은 “선관위는 최대한 신분 보장을 해드리지만 검찰, 경찰로 이관되면 수사 과정 중 정황상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도
있다”면서 “그 점은 좀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