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윤석렬 겁사가 아내의체무 5억을 신고 안해 징계 받는데,
윤석열 옹호하는 이들은, 윤석열이 실제 재산보다 늘려서 신고했는데 왜 징계받아야 하냐고 징징댄다.
윤석열은 와이프 채무 5억원을 신고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재산을 과다신고한 꼴이 되었는데....
공직자 재산을 등록하게 하는 이유는 일정직위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하게 하여 그 직무상 뇌물 수령 등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재산 변동을 추적하여 의혹의 소지가 있으면 이를 규명하고자 하는거다. 그런데, 채무를 숨기고 재산을 과다신고하여 놓으면, 사후 뇌물을 받아 그 채무를 다 갚아버려도 등록된 공직자 재산 변동 내역이 없어 추적이 힘들게 된다.
5억원이나 되는 채무를 나중에 갚았다고 하면 그 갚은 돈이 어디에서 나왔나 하는 것을 알아보자는 단서가 될 수 있는데 아예 이를 빼 버렸다면 그런 사후 확인이 힘들게 되는거다. 그래서 누락된 채무가 커도 징계받을 만한 사유가 되는거다.
생각해 봐라. 5억원이나 되는 채무를 깜빡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는게 말이 되냐? 무슨 대출채무가 수천억원이나 되는 회사가 5억원 채무를 빠뜨렸다면 이해가 되지만, 개인이 대출채무가 얼마나 되길래 이를 빠뜨린단 말이냐??
다른데서 퍼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