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위원장납치 노조설립방해 노동조합법위반 기소, 500만원 벌금형
1988년 당시 서정의씨, "납치사건의 총책은 이명박 후보 였다"
"이명박, 88년 노조설립 방해로 기소돼 벌금형 처해졌다"
오마이뉴스 | 2007.06.25
ⓒ 오마이뉴스 현대건설 노조추진위원장 서정의씨 피랍 사건을 다룬 당시 조선일보 기사 1988.05.12
1988년 현대건설 공사관리부 직원이었던 서씨는 그해 5월 3일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됐으나 사흘 뒤 같은 회사 최모 관리이사와 강모 총무부장이 고용한 박모씨 등 조직폭력배들에게 납치된 바 있다.
그해 5월 17일 박씨는 경찰에 자수하며 "서씨의 사주로 '자작납치극'을 벌였다"고 주장했지만, 6월 2일 최 이사는 자신의 범행 지시를 자백했다.
이로 인해 정훈목 당시 현대건설 사장이 '서정의 납치' 사건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고 이 후보(당시 현대건설 회장)도 노조 설립 방해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이 후보를 무혐의 처리했다"는 이명박 캠프의 설명에 대해서도 그는 "이 후보는 그때 노조설립 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고, 이후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 후보는 납치 사건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