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 강간 치사죄의 적용은 문제가 있지 않갔시오?
충남 서산의 피자가게 아르바이트생이 성폭행당한 뒤 xx한 사건과 관련, 피의자 안모(37)씨에게 적용될 죄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일 형법상 강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상태다.
이와 관련,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해자 이모(23)씨가 가해자 안씨로부터 '죽이겠다'라는
내용의 협박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강간죄가 아닌
강간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간죄의 경우 형량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통상 단순강간 사건은
징역 2년 내외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다.
하지만, 강간치사죄는 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훨씬 무겁다.
법무법인 세광의 최규호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이 사실이라면
가해자는 강간치사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상과 치사는 남쪽에서는 결과적 가중에 해당되는 것으로,
예견가능성이 요건일텐데
언론들이나 법조계에서들 말하는 것들 보면,
소위 죄형법정주의에서 벗어나 인민재판의 성격들로 나아가는 듯
남쪽에서도 수령제를 그리워하는 것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