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성폭력을 당하는 당사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대표성으로 여성폭력방지법으로 정했다는" 여가부장관
그럼 산재당하는 사람들 95%이상이 남자니 산업재해보상법를 남성산업재해보상법으로 했었으면?
과연 여성계가 가만 있었을까?
그리고 문제는
이름만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아니고
'여성폭력'이라는 개념을 정의한 제3조1항에 '여성에 대해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라고 돼 있던 원안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바꿨다.
고로 '생물학적 여성'이 아니면 법적용이 안됨,
무슨말이냐면
성인 여성, 여성 아동은 이 법의 보호대상이 되나
- 남성 아동은 이법의 대상이 안됨
- 성인 남성도 이법의대상이 안됨
- 성정체성이 여성인 남성도 안됨
- 성전환 수술을한 트렌스젠더도 안됨
원안 대로 했어도 (성인 여성, 아동 여성, 트렌스젠더만 적용 대상이였음.... 원안도 남성은 아동이든 성인이든 남성은 불가)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8&aid=0004141265
법이란게 그리고 성폭력이 (이법은 물리적인 성폭력 뿐만이 아니고 인터넷과 같은 공간의 성폭력이나 사진유포같은 디지털 성폭력, 스토킹 등등 광범위한 성폭력을 다루고 있음) 여성만 당하는 시대가 아니데 법이 이런식으로 제정함.
그리고 이법은 기본법임.
법안에 죄에 대한 형량이나 그런걸 다루는 법이 아님.
대신 기본법이기에 이법으로 인해 법이나 제도, 교육이 생기거나 기존 법이 손질됨.
현재 이법과 걸리는 법들 손질당함.
각종 시행규칙, 제도가 이법에 따라야함.
그리고 교육이나 지자체활동에도 이법의 적용을 받음.
그만큼 일반 법률보다 파급이 큰 법률임.
그런데 이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함 (다른말로하면 모호함)
그리고 얼마전 유튜브에서 페미반대하는 유튜버채널 제재하려는 것도 이법안의 통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농후함.
이법 자체가 남성을 배제함으로써 남성은 가해자의 입장만 된다는걸 한번더 확인이됨.
이법은 성매매 여성도 성폭력피해자로 규정함.
(스웨덴식 법률인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라 구매 남성만 처벌하는 법제정의 토대가됨)
- 무슨 옛날도 아니고 요즘 성매매여성은 대부분 자발적 성매매이지만 피해자가됨...
사회적 약자의 성폭력방지가 목적이라면
일반 성인여성보다 더 약자이거나 소수인
아동 남성, 트렌스젠더 등과 같은 성소수자가 들어가야 하지만 이법은 적용안됨.
(얼마전 경남 여교사 초등생 의제강 간 사건)
성인 남성도 얼마든지 언어폭력 (이수역사태), 디지털성범죄 (홍대사건)
그 외에 지위나 권력이 높은 여성에게 당하는 직간접적인 성폭력을 당할 수 있으나 이법은 적용 대상이 아님.
이걸 본회의 통과시킨 놈들은 정상인 놈들이 아닐걸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