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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12 04:27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설명해드림 (수꼴분들도 보셈)
 글쓴이 : 파오공
조회 : 1,047  

한국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경찰이 수사권 가지고 있는게 아닙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검찰이 너 수사하지마

지금부턴 내가 수사함,  이러면 경찰은 더이상 수사못합니다.

이말인 즉슨, 기본적인 공권력인 형사제도, 즉, 누굴 잡아서 가두고 풀어주고 이걸 검찰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죄가 있어도 검찰이 수사안하면 끝이고 죄가 없어도 조국처럼 온갖것으로 다 걸어넣을수 있습니다.

조국 정도 유력인사도 저 정도인데 평범한 사람은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지옥으로 보낼수가 있어요.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무소불위 언터쳐블 권력은 검찰이고 걔들 권력을 국민이 준것도 아니에요. 걍 시험

공부 잘해서 저렇게 된거에요. 

그럼 과거엔 저런 검찰이 왜 문제가 없었냐. 과거에는 군사독재 정권이었고 국정원 기무사등 검찰 보다

더한 폭력과 권력을 가진 집단이 존재했어요. 과거엔 검사도 정권 마음에 안들면 국정원이나 기무사에 끌려

갔죠. 검찰보다 더큰 폭력과 독재가 존재했으니 거기에 기생했던 검찰은 상대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거죠.


그러던게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독재를 해체하니 검찰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진 무소불위의 존재가 된거에요.

이런 검찰이 너무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심판할수도없는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이

저런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죠. 그래서 박근혜나 이명박 같은 수꼴 정권도 임기 초반엔 검

찰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검찰의 반발 - 즉, 정치권 비리를 잡아서 자기들 조직을 방어하는거에 밀려서

번번히 실패했던 거임.


이런 무소불위의 검찰을 개혁하려는게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인것임.

검찰이 최고 존엄인것은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등 형사 권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가장 기본이 되는것이 기소권과 수사권이라는 권한을 나누는 것이에요.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권과 수사권을 나눈게 공수처이고 수사권을 경찰과 나누는게 검경수사권 조정임.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무슨 무소불위가 될것 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음. 왜냐면 공수처 직원들 범죄는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할수 있음. 그리고 조직 규모가 공수처랑 검찰이 상대가 안되기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면 검찰이 유리함. 지금 공수처 생기는것도 검찰이 무한 권력에 최소한의 제동 장치인 것임.

그리고 경찰도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그나마 지금보단 조금 더 나아지는 거임. 검찰이 모든 범죄를

다 뭉겔수가 없고 경찰도 수사를 할수 있으니.


이렇게 권력을 나눠서 서로 견제하게 하는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요.

삼권분립이라는 말 들어보셨음? 요새 자한당 애들이 많이 쓰던데 삼권분립 지켜야 한다고.

삼권분립도 권력을 나눠서 서로 견제한다는 기본원리 하에서 만들어진 거임.


전세계 어디에도 기소권과 수사권을 한 조직에서 독점하고 있는 미친 제도는 없어요.

그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는 조국 같은 정권 핵심 실세도 묻어버릴 정도인것임. 

조국이 뭔 큰 비리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딸이 장학금 받은거 외국 대학 업무 방해 이런걸로

잡아가둘려고 했음. 


검찰 개혁은 앞으로 독재를 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민주진영이나 수꼴들에게나 다 필요한 것임.

현재와 같은 검찰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시민들 이상인 

민주공화국이 아닌 검찰공화국을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수꼴들도 딴건 모르겠는데 검찰개혁에는 동조해야 되는거에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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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스업 20-01-12 04:36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여름한나비 20-01-12 05:28
   
이런 설명 안했을리가 없잖아요. 씨알도 안 먹힙니다. 그냥 지령 대로 복붙하고 아뒤 돌려 가며 헛소리할 뿐이죠. 전 개인적으로 제발 알바였으면 좋겠어요. 공짜로 이러면 너무 인생이 초라해요. 하지만 동시에 알바일리가 없는 게 무슨 대형 포털이나 유명 커뮤니티도 아니고 가생이 정게에 이렇게 다수의 알바를 투입한다. 팀장한테 조인트 까일 일이죠.
어미새 20-01-12 05:49
   
애초에 이런 순진한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이해시킬 수 있을듯"이라는 태도는 무리데스...
얘들은 그냥 처음부터 누구 말 들을 생각도 이해할 생각도 없이 단지 사람 약올리고 지가 내뱉는 말에 부들부들 하는거 보면서 목적달성했다고 생각하는 부류임. 무시하거나 짓밟거나 두개만이 정답이지 말이 통할거라는 생각은 벌레들에겐 금물입니다. 저 길고 좋은 글을 작성하는 시간이 아까움.
Sachmis 20-01-12 06:27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종결해아 마라 할 권한은 없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소속 자체가 틀립니다. 검찰은 법무부 소속이고 경찰은 행안부 소속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입니다. 이걸 빌미로 검찰이 경찰에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것이지 종결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종결할려면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해야 가능합니다. 송치전에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는 기소권 분리도 있지만 검찰이 검찰을 처벌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건국이래에 단 한번도 검찰이 직접 형사처벌 받은 사례가 없을 정도로 재식구 감싸기가 심각합니다. 자기들이 받는 뇌물은 뇌물이 아닌 스폰서라는 해괴망칙한 논리로 형사처벌을 기피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기소권 독점을 없애고 검찰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게 공수처법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같이 가지고 있으니 경찰과 검찰의 공생과 견제 원리가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로 수사권을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남겨서 선진국처럼 상호견제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파오공 20-01-12 18:58
   
잘못알고 계시는데 그 수사지휘권이라는게 경찰이 수사하는걸 검찰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송치 전이라도 검찰이 사건 가지고 갈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대표적인 예로 국회선진화법 위반 수사가 있습니다. 경찰이 잘 수사해서 거의 수사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송치하기 전에 검찰이 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경찰수사는 중단되죠. 찾아보세요. 국회선진화법 수사 경찰이 송치했다는 기사 있는지. 그렇게 검찰이 들고가고나서 몇달 묵혀놓다가 최근에 정치적인 용도로 써먹었죠.
반스업 20-01-12 08:10
   
중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나올만큼 당연한 건데
이 조차도 안된다는게 우리의 현실.

3권분립
입법부(국회), 행정부, 사법부가 균형을 갖고 서로 견제하면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하거늘..

행정부 산하 일개 조직
검찰이 감히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현실.

민주적인 대통령.
권력서열 1위임에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고서는 행정부 수반임에도 강제로 접수 안함

그 바람에 견제 안받고 수사권 기소권 독점하는 떡검들은
자기들은 아무리 개판쳐도 감옥 안간다는 믿음이 있어서인지 지들 맘대로 미쳐 날뜀..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허용될 일임?
독거노총각 20-01-12 09:35
   
자세히 설명하지 마세요~ 알아들은 수꼴 토착왜구충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거 왜 건들이냐 라는 고정 관념에 사로 잡히 교활한 악질들 밖에 없습니다

김재규가 총으로 쏴 죽인 박정희의 딸은 탄핵 당해 지금 교도소에 있는 박근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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