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경찰이 수사권 가지고 있는게 아닙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검찰이 너 수사하지마
지금부턴 내가 수사함, 이러면 경찰은 더이상 수사못합니다.
이말인 즉슨, 기본적인 공권력인 형사제도, 즉, 누굴 잡아서 가두고 풀어주고 이걸 검찰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죄가 있어도 검찰이 수사안하면 끝이고 죄가 없어도 조국처럼 온갖것으로 다 걸어넣을수 있습니다.
조국 정도 유력인사도 저 정도인데 평범한 사람은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지옥으로 보낼수가 있어요.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무소불위 언터쳐블 권력은 검찰이고 걔들 권력을 국민이 준것도 아니에요. 걍 시험
공부 잘해서 저렇게 된거에요.
그럼 과거엔 저런 검찰이 왜 문제가 없었냐. 과거에는 군사독재 정권이었고 국정원 기무사등 검찰 보다
더한 폭력과 권력을 가진 집단이 존재했어요. 과거엔 검사도 정권 마음에 안들면 국정원이나 기무사에 끌려
갔죠. 검찰보다 더큰 폭력과 독재가 존재했으니 거기에 기생했던 검찰은 상대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거죠.
그러던게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독재를 해체하니 검찰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진 무소불위의 존재가 된거에요.
이런 검찰이 너무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심판할수도없는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이
저런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죠. 그래서 박근혜나 이명박 같은 수꼴 정권도 임기 초반엔 검
찰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검찰의 반발 - 즉, 정치권 비리를 잡아서 자기들 조직을 방어하는거에 밀려서
번번히 실패했던 거임.
이런 무소불위의 검찰을 개혁하려는게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인것임.
검찰이 최고 존엄인것은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등 형사 권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가장 기본이 되는것이 기소권과 수사권이라는 권한을 나누는 것이에요.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권과 수사권을 나눈게 공수처이고 수사권을 경찰과 나누는게 검경수사권 조정임.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무슨 무소불위가 될것 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음. 왜냐면 공수처 직원들 범죄는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할수 있음. 그리고 조직 규모가 공수처랑 검찰이 상대가 안되기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면 검찰이 유리함. 지금 공수처 생기는것도 검찰이 무한 권력에 최소한의 제동 장치인 것임.
그리고 경찰도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그나마 지금보단 조금 더 나아지는 거임. 검찰이 모든 범죄를
다 뭉겔수가 없고 경찰도 수사를 할수 있으니.
이렇게 권력을 나눠서 서로 견제하게 하는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요.
삼권분립이라는 말 들어보셨음? 요새 자한당 애들이 많이 쓰던데 삼권분립 지켜야 한다고.
삼권분립도 권력을 나눠서 서로 견제한다는 기본원리 하에서 만들어진 거임.
전세계 어디에도 기소권과 수사권을 한 조직에서 독점하고 있는 미친 제도는 없어요.
그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는 조국 같은 정권 핵심 실세도 묻어버릴 정도인것임.
조국이 뭔 큰 비리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딸이 장학금 받은거 외국 대학 업무 방해 이런걸로
잡아가둘려고 했음.
검찰 개혁은 앞으로 독재를 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민주진영이나 수꼴들에게나 다 필요한 것임.
현재와 같은 검찰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시민들 이상인
민주공화국이 아닌 검찰공화국을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수꼴들도 딴건 모르겠는데 검찰개혁에는 동조해야 되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