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대주주가 아니고 1주만 가지고 있어도 주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총인 경우 외부인 없고 회사 사람 딱 2명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주주라는게 몇 % 라고 딱 기준이 있는게 아닙니다만 보통은 20% 이상 가지고 있으면 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잇다고 판단하죠.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거창한 주총은 대기업에서나 가능하고
주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소기업 주총에 갔더니 거기 사장님이 외부인은 처음이라고 하면서
사장님과 직원 하나 그리고 저...3명이서 한 테이블에 마주보고 앉아서 주총한적도 있습니다.
대주주는 단순히 말하자면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회사의 흥망승쇠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보니 신경을 쓰는 게 당연하지만
그 대주주는 보통 그 회사에 투자를 초반에 해서 주식을 늘려가거나
돈이 많아서 그 회사를 자기 사업에 경쟁자가 아닌
동종업계에 큰그림으로 가져가야 할사람이 한순간 독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파워가 센 편이 대부분입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