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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03 23:00
안와골 골절 그리고 협골 골절 그리고 두개골 골절 그리고 신부전증 말이죠
 글쓴이 : 그녀는
조회 : 1,049  

먼저 여기서 비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이 다뤄야 되는
수준의 이야기 마저 우리나라에는 전문가가 없는 마냥
마음대로 떠드는것을 보고 어의가 정말 없습니다

전 전공이 법의학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듣고 판단하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이윤성교수님도 법의학에 권위자다 보니
의대시절 법의학 수업은 이윤성 교수님께 들었습니다.

일반 의사들의 법의학  수준은 법의학자들에 비하면 교양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체에남아있는 해부병리학적 변화 흔적, 세포수준의
병리조직학적 변화 그리고 신체내 각각의 장기들의 손상 상태들을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서 부검을 통해 뭘 알아낼수 있는지 저에게 대답하라는
댓글을 보고 참 무식하다 생각이 듭니다. 법의학적 지식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기서 몇마디로 어케 설명 가능합니까?
난 백남기씨에 대해 전혀 모르는데요


부검을 통해 얻는게 없다
등등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말을 하시니 참 딱할 노릇입니다.
여기서 일반인들이 논할 수준이면 전문가가 왜 필요합니까?

임상의사가 알고 있는 것은 환자에게 외상성 뇌출혈과 안와 및 광대의 골절 등이 발생했다는 결과적 사실이지 원인적 사실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즉 고인이 입은 중대한 손상이 물대포로 인한 살수진압의 직접적인 결과에 의한 것인지, 살수진압이 간접 요인으로 작용한 것인지, 또 다른 외부적 요인이 작용한 것인지를 밝혀내는 것은 임상의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법의학자, 법의관, 부검의만이 밝혀낼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에게 하도 답변을 해라 하니까
어쩔수 없이 내 전공  경험을 바탕으로 몇마디 해보면

1) 안와골절: 안구의 중앙을 정면에서 충돌하는 힘에  의하여 안와내
압력이 증가해서 약한 부위부터 골절이 잘 생긴다

2)협골골절(광대뼈): 얼굴에 튀어나오는 부위 외상시 주로 다치는 부위이다
교통사고나 폭력에 의해 주로 생긴다

3)상악골골절: 안면부골절을 말하는 것으로 협골 골절과 동반되어 오는
경우가 많다 .  손상범위에 따라 stage가 나뉘는데  lefort 단계가 있다

4)전두골골절: 손상범위 심한정도에 따라 전벽골절 , 후벽 , 관통, 비전두관골절
등으로 분류한다

더 말할게 끝도 없이 많으나 부검을 해서 뼈의 파편 깨진 양상들 직접보면
많은 정보를 알수있겠죠

제가 백남기씨 환자를 보지 못했지만 동영상을 잠시 봤더니 눈주위 부종
자반(멍) 그리고 입체적인 얼굴이 변형이 심해 보이는 점을 보고 둔기에
의한 심한 타격이 의심되었습니다.  엎어져서 그런 외상이 생기기는
힘이 듭니다.  그리고 물대포에 직접적으로 맞아서 저정도의 안면골
외상이라면 얼굴피부가 찢어지거나 약한 피부에 상처가 났어야 합니다

제일 약하게 안와골 기저골절이라면 이해하지만 안와골 과 안면골 골절이
동반된 상태라면 둔기로 작정을 하고 때려야만  가능할 부상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전 백남기씨 환자를 직접보지 못해 이를테면 전제하에
추측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신부전 시에 투석을 안해서 사망했다면 그기에 대해서도

할말 많습니다. 급성신부전은 이미 신장이 망가진 만성신부전과
다릅니다.  신부전의 원인을 교정해주고 투석 치료를 하면 얼마든
치료가능 합니다

따라서 부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 쓰기 정말 귀찮네요.

핸폰으로 쓰는거다 보니깐요

대충 적어도 이해하고 보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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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박살 16-10-03 23:04
   
자신이 멍청하다고 인증하는건가요?

선행사인이 안와골이에요? 협골에요? 상악골이에요? 전두골이에요?

이게 직접적인 사인이라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그럼, 중간사인인 급성신부전증이 선행사인이라는 소린가요?

중요한건

급성신부전증도 아니고, 안와골절도 아니고

경막하출혈인데요?
     
그녀는 16-10-03 23:08
   
에고고

지금 백남기에 관해선 아무도 몰라요

주치의도 아는게 결과론적인 것만 안다고요

그래서 미제사건이 안되기 위해서 부검이 필요하다고요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이네요

전문가들을 좀 믿어 보세요
          
친일박살 16-10-03 23:10
   
그 사람들을 믿어서 이렇게 된거 아닌가요?

그러니, 서울대 동문들이 서울대병원의 진료기록을 비판하는 성명을 낸것이구요

믿어서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그녀는 16-10-03 23:14
   
서울대 일부 동문들입니다

소위 정치적으로 행동한 사람들입니다

침묵하는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검을 통해 좀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겠죠
                    
친일박살 16-10-03 23:22
   
일부동문이고 정치적으로 행동한 사람들이라는

근거는 뭔가요?
그녀는 16-10-03 23:12
   
그리고

요양병원에 추락사고로 인한 골절로 1년가량 입원치료 받던 환자가
폐렴걸려 사망했습니다 병사인지?  외인사 ? 인지 실제 의사들도
헤갈립니다 .

주치의 개인이 줄곧 병사를 주장한다면 비슷한 이유겠지요
담덕대왕 16-10-03 23:23
   
저의 의사 친구와 비슷한 의견이군요.

다른 것 다 떠나서 사인에 대한 논란이 이 정도 분분하면 부검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친일박살 16-10-03 23:31
   
좀 구라좀 치지마세요 ^^

님이 백수인지 누가 아는사람이 있나요?

왜 꼭 자신은 유능한 사람이 아니고

입보수 분들을 보면

꼭 주변의 지인들만 유능한사람이라는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blazetorz1 16-10-03 23:52
   
전문인이신데 빨간펜선생님이 출근해야 될 정도로 맞춤법이나 문장상태가 나쁘네요.

어의없다라고 쓰질 않나 이를테면 ~라는 전제하에도 아니고 이를테면 전제하에로 쓰시기도 하시고

전문인이라고 하시기에는 문장에 대한 지식 수준이 많이 낮으시네요.
     
그녀는 16-10-03 23:57
   
아 잘려고 하는데 제 콤플렉스를 지적하셨네요

저는 수학은 경시대회 도내 1등이었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받아쓰기는 늘 어려워했어요
ㅋㅋ

하지만 전국 0.4%안에는 들었던 학력이었으니 이해해주소
          
blazetorz1 16-10-04 00:01
   
전국 0.4%라는건 적어도 언어가 98점이상이라는건데

뒷말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제 상식상 전국 0.4%의 학력이라는데

맞춤법이 이정도인 분을 못봐서요.

학과내 ppt에서 부터 걸러지는데 말이죠.
               
그녀는 16-10-04 00:10
   
ㅋㅋ
니 마음대로 해석하세요
이런 게시판에 글 가지고 ㅋㅋ을 하세요
호태천황 16-10-03 23:58
   
수술 후 1년이 지나 환부에 생긴 섬유조직을 무시하고, 생존 당시 Vital reaction이 극도로 저하되었던 사체를 부검하여 병태해부학과 법의학으로 둔기손상의 종류를 알 수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공의가 아니라서 모른다는 답변을 하셨네요.
이미 해당 환자의 입원 당시 찍은 CT로 당시 영상의학과 교수는  둔기손상(바닥포함)에 의한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고,
검시만으로(충격 측정기를 사용 부검 전 그 충격의 강도를 미리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둔기손상의 종류를 알 수 없다는 제 주장에 님은 무식한 소리라며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무식하니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부검으로 그 환부의 충격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밝힐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병태해부학과 병태생리학으로 얻을 것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하셨으니 그 방법을 이야기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치의 소견과 CT, 차트, 각과 교수들의 소견을 참고하여 CT부검으로도 충분한 사항입니다.

ps.)이윤성 교수의 부검 발언은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이기에 부검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이라는 이야기고,
첨언으로 명백한 외인사에 경우는 부검이 필요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귀찮네요 이런 무식한 대화.
     
그녀는 16-10-04 00:07
   
법의학자들이 부검이 필요없답니까?
이윤성교수님이 단지 사회적 이슈 때문만으로 부검을 하자하는게
당신의 해석입니까?  그 교수님의 의견입니까?
그 교수님이 부검을 통해서 얻을것도 없는데
단지 사회적 이슈거리라서 부검을 하자고 했답니까?  정말입니까?

의사들끼리도 당신처럼 부검  법의학에 대해 잘모르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욕먹어요

당신이 법의학에 대해 뭘 아느냐고?

제발 전문가를 신뢰합시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판하는것 중에 하나가 전문가를
인정해주지 않는 점인데요

법의학은 법의학자의견을 들읍시다
          
호태천황 16-10-04 00:12
   
님 주장에 대해 틀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알 수 있다고 하셨기에 질문을 한 것이지.

처음부터 전문가를 믿어보자고 하셨으면 이런 대화조차 필요가 없죠.

아무튼지 부검이 실행된다면 부검 보고서를 보고 다시 이야기하죠.

알 수 있다는 님의 이야기에 님 말을 똑같이 되돌려 드립니다..

"의사들끼리도 당신처럼 부검  법의학에 대해 잘모르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욕먹어요 "
     
그녀는 16-10-04 00:20
   
내 분야에서 내 임상경험에 의하면

면적이 좁은 둔기에 의해 상당히 강한 충격을 줘야 동영상에 나오는 정도의
모폴러지가 됩니다

내가 본 동영상에는  빨간 우의 이전에는 얼굴 형태는 유지되었는데
빨간 우의 등장 이후에  안와 죄우측  대칭적으로  부종  자반 얼굴 형태의
일그러짐이 아주 심해졌더군요 그냥 딱봐도 안와골 포함 다발성 상악골
골절이 심해 보입니다

뒤로 넘어져서 안면골 골절이 저 정도로 생기기는 힘들죠

또  물대포로 직접적으로 맞아서 생기기도 힘들죠

의문이 많습니다
          
그녀는 16-10-04 00:27
   
당신은 줄곧 부검이 필요없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내가 모르니까 부검을 하자고 했는데요

당신 이제 의견을 바꾸셨나? 그러면 전 환영합니다

부검을 통해 실제 그 현장을 비디오 리플레이 하듯이 알수는
없지만
부검없이 CT 등과 같은 그림자를 통해서는 더더욱 정확히는
알수가 없습니다

안면부골절  이외에도 다른 신체적인 상호작용등의 결과를
봐야 하기에 부검으로서 많은 정보를 얻을수 있다는
얘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호태천황 16-10-04 00:32
   
언급하신 부분은 재현이 아니면 확인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부검으로 이 부분을 명쾌히 밝히기 힘들다면(저는 부정하는 입장) 결국 둔기손상의 이유는
불불명으로 처리되어 법률적으로 배제될 사항입니다.
결국 확인 가능한 병사가 증거 채택 될 것입니다.

저도 반성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의료인이 의학적 소견으로 법률적 판단을 하려들지 맙시다.
솔직히 CT는 한 번 보고 싶긴 합니다.

글을 쓴 후 추가 합니다..
저는 사실 이번 주치의의 병사 판정 소견을 듣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조금은 바뀐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 이유는 님과 다릅니다.

예상은 했지만, 병사로 판정한 주치의의 소견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부검으로 인한 소견 역시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부검으로 뭘 판별하려는지도 의문-
그렇다면 법률적 판단을 함에 있어 이제는 더 부검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녀는 16-10-04 00:39
   
궁금한데 님은 의사신가요?

전 처음부터 의학적 판단하자면 부검이 필요할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노환규 씨가 잘 정리해놓았기에 그 글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게시판에서 전문가도 아닌 분들이 부검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글을 많이 올리더군요

그게 어이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호태천황 16-10-04 00:49
   
부검의 이유를 충격의 종류 구분으로 한정 지어 이야기 하던 사람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다녔습니다.
또한 사고나 특발성 질환에 의한 짧은 기간 안에 사망이라면 당연히 부검을 해야하겠지만,
백남기씨의 경우 장기간의 뇌사상태였고, 그동안의 치료 차트와, 가장 중요한 입원 당시의 CT(CT 무용론을 자꾸 주장하시면 영상의학과 교수들은 뭐가 됩니까?), 그리고 신경의학과 교수들의 소견에 대한 뉴스를 접하고, 부검으로 환부의 충격 종류를 알 수 없다면, 왜 부검을 해야만 하는가..라고 부검을 부정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병사에 대한 주치의 소견을 듣고 주치의 소견에 대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기에 애당초 제가 주장했던 병사를 확인하는 부검일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은 쪽지로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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