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때 FTA 체결 과정서 법무부, 건교부, 재경부 반대에도
부득불 ISD 포함 고집 한 게 김현종인데 아무 사죄도 없이
FTA 협상대표 자리 꿰차고 있네요.
ISD 조항 삭제나 좋은 쪽으로 대폭 수정은 기대도 안 되네요.
강도질 했던 놈에게 집을 맡겨 놓고선 칭찬이 나오고 있으니
황당 그 자체인 거죠.
아래 사진은 참여정부 때 한미FTA 독소조항 비판 시민들이
김현종 사진에 계란 던진 모습입니다.
김현종 "ISD 손 댈 생각하고 있다"
2017.12.18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ISD에 대해 "손 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7&aid=0001206609
통상교섭본부, 盧心 앞세워 '투자자-국가 소송제' 독주
2007.02.04
프레시안이 31일 확인한 정부 문건들에 따르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한미FTA 협상이 개시된 후인 지난해 7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이 점검반은 8월부터 3개월 간 5차례의 회의를 개최했다.
이들 문건에 따르면, 지난해 8월에 열린 1~2차 회의에서 통상교섭본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부 부처들이 다양한 이유로 한미 FTA에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했다.
법무부는 ISD가 국회의 입법 권한을 침해하는 동시에 정부의 정책 권한을
축소시킬 위험도 높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미국이 우리 사법 시스템을 불신한다는 이유로 ISD 배제 문제를
제기조차 안 해선 안 된다"면서 시종일관 "한미FTA에서 ISD를 완전히
빼달라고 요구하자"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건교부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들이 대부분 ISD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며 ISD를 협정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했다.
재경부의 경우는 ISD로 인해 야기될 재정부담 문제를 제기했다. 또 재경부는
"(통상교섭본부가) ISD 도입을 주장 하는 근거로서 그 결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실체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비판 하기도 했다.
하지만 통상교섭본부는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미국의 부당한 정책으로 부터
보호해야 하지 않냐는 기존의 ISD 유용론을 고수했다. 또 통상교섭본부는 우리가
미국 측에 보낸 우리 측 초안은 ISD를 이미 포함 하고 있었다고 못 박으며 한미FTA에
ISD가 포함된다는 점을 기정사실화 했다.
그러다가 4차회의에서 재경부 등이 뜻을 굽혀 통상교섭본부의 '보완론'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법무부만은 마지막 5차회의에서도 한미 FTA에서 ISD를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결국 이 같은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0031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