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9명이 역사왜곡 논란에 휩싸인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배포를 금지해달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ㆍ길원옥 할머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이희자씨,
제주 4ㆍ3사건 희생자 유족 강종호씨, 보도연맹사건 피해자 유족 박용현씨, 독립운동가 동학농민운동가 후손 4명은 26일 "교학사 교과서를 내년 2월
고등학교에 배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교학사 교과서는 일제 침략을 정당화하며, 대한민국 존립 근거와 자주성을 부정하고 있다"며 "제주 4ㆍ3사건 등을 가볍게 여겨 국가에 의한 국민 학살의 의미를 희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9명은 교학사 집필진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고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왜곡된 서술로 인격권 침해가 상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교학사 교과서는
교육부의 수정권고∙명령을 거친 뒤에도 여전히 위안부에 대해 "일본군 부대가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249쪽)고 적었고, 제주 4ㆍ3사건은 시위 군중을 향해
경찰이
발포한 게 발단이 됐다는 기존
조사결과와 달리 그 원인을 남로당 봉기로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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