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서발 KTX 운영주식회사 정관의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통해 주식의 민간 양도를 차단할 수 있는가?
국토교통부는 2013년 7월 11일, 수서발 KTX 운영주식회사의 민간매각에 대한 방지대책을 발표합니다.2
여기서 가장 먼저 쟁점이 되는 것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법률」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에게만 주식양도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정관에 민간매각 제한을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합당한 조치인 것 같지만 현행 상법이 이와 같이 특정 대상에 대한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KTX 운영주식회사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가면서까지 대응을 한 반면, 민간매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지 않고, 3개 로펌(김앤장, 세종, 한결)의 검토를 받는 데 그쳤다는 것입니다. 민간매각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한 쟁점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확실히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3개 로펌의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뒤에서 후술하겠습니다.
여하간 정관에 민간매각 제한을 명시하는 것이 상법 위반인지가 문제됩니다. 이는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가 주식양도의 제한으로 정관을 통한 이사회 승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외 추가적인 제한에 대해서는 예정하고 있지 않는 까닭입니다. 더구나 일각에서 제335조 제1항 단서는 투하자금 회수의 자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3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 어렵게 됩니다.
한 번 법조문을 살펴보며 구체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법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제335조의2 (양도승인의 청구) ①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우선 제335조 제1항 단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사회의 승인이라는 절차적 제한 이외에 다른 제한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335조의2 제1항을 보면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해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고 승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1차적으로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가 양도의 상대방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서발 KTX 운영주식회사의 정관은 제335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양도의 상대방 선택과 관련된 부분을 사전에 봉쇄해버리려고 합니다. 이는 상법의 명문 조항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대법원의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판례4에서는 당시 주주 간에 설립 후 5년 간 주식양도를 완전히 금지하는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는 주식의 양도를 전제로 하고, 다만 이를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주식의 양도 그 자체를 금지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합니다.
주식양도에 대한 전면적 금지는 무효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면적 금지가 아닌 부분적 금지인 경우는 어떨까요? 대표적인 판례5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었던 사실관계는 일정기간 동안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주주 전원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고, 매수의사가 있는 주주가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주주 간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주주들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합니다. 즉 이와 같은 사실관계로는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이 전면적으로 부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한 판례와 수서발 KTX 운영주식회사 정관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첫째, 판례에서는 주식양도 제한이 일정기간에 불과한 반면, 수서발 KTX 운영주식회사 정관의 경우 그러한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둘째, 판례에서는 주주가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리를 가질 뿐이기 때문에 주주가 매수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한 매수도 얼마든 가능합니다. 반면, 수서발 KTX 운영주식회사 정관의 경우 민간매각을 아예 봉쇄해버리고 있습니다. 셋째, 판례는 주주 간 계약이 유효하다고 한 반면, 수서발 KTX 운영주식회사는 이러한 내용을 정관에 정했습니다.
결국 수서발 KTX 운영주식회사 정관이 유효한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만약 법원이 보기에 수서발 KTX 운영주식회사 정관이 2007다14193 판결의 사실관계와 다르면 무효가 나오는 것이고, 같으면 유효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어느 쪽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수서발 KTX의 경우 지분처분을 원천적으로 제한한 것이 아니며, 이사회 승인을 거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적 소지가 전혀 없다는 법률적 검토를 완료한 상태”라는 한국철도공사의 발언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법적으로 엄밀한 의견은 아닙니다.
(2) 정관 변경이나 이사회 결의 요건을 가중시켜서 수서발 KTX 운영주식회사 주식의 민간 양도를 차단할 수 있는가?
설령 정관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정관 변경이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우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공공부문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이사회의 특별결의(2/3출석, 4/5 찬성)를 거치도록 하여 철도공사 동의 없이는 승인이 불가능”이라고 발표했으며, “매각제한과 관련된 정관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특별의결(2/3출석, 4/5 찬성)토록 하는 등 정관을 개정한 후 지분을 매각할 것이란 우려에 대하여도 추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철도공사도 마찬가지 의견이며, 한국철도공사가 수서발 KTX 운영주식회사 지분의 41%를 갖는 한 한국철도공사 동의가 없는 정관 변경이나 이사회 결의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의 가장 큰 맹점은 결국 한국철도공사가 동의할 경우 정관 변경과 이사회 승인 모두가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검증을 의뢰한 3개 로펌들 역시 “철도공사의 동의 없이 공공지분이 민간에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는 실효적인 방안이며, 현행법상 추가적인 조치를 상정하기 어렵다”라고 대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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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러 법률사무소의 회사의 정관변경에 의한 주식매각의 상법상 유효한지에 대한 내용들을 검색하였으나 위의 링크된 글 대로 정관 변경만 되면(즉 수서발KTX와 코레일 이사회에서 승인하면) 상법상 주식을 제3자인 민간 자본에 판매하는데 전혀 문제 없음을 알 수 있음.
다들 왜이러세요? 주주총회 한번 참석 못해본 것처럼? 소액주주들 100명 모여봤자 대주주가 나서서 망치 한번 두드리면 걍 끝나는 것 모르시나??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