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전체 국회의원의 5분의 3(180명) 이상 또는 안건 소관 위원회(사개특위)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한다.
사개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위원 수가 18명으로,
11명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5분의 3 이상이라는 패스트트랙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그결과 자유한국당 의원 7명에 바른미래당 소속 오신환, 권은희 의원 중 한명만 반대표를 던져도
패스트트랙 지정요건인 11명을 채우지 못해 통과가 무산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패트스트랙 추인후 기자들과 만나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반대 가능성에 대해
원내대표의 최종합의안이 추인됐기 때문에 오신환, 권은희 의원도 충분히 고려해서 사개특위에 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협조를 호소했다.
오신환 : 공수처법 반대표 던지겠다.
김관영 : 오신환을 사보임(위원 교체)하겠다.
(위원에 대한 사보임은 원내대표의 권한임)
오신환 : 나는 단연코 사보임 거부한다.
손학규 : 오 의원이 '반대표를 던질테니 사보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본다.
김관영 : 의원들이 총의를 모아 당의 입장이 정해졌기 때문에 다소간에 평소 소신과는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서로 조율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태경 : 패스트트랙 추인이 12대 11로 과반은 넘었으나 2/3가 안돼 강제성이 있는 당론 채택은 안됐다.
즉 권고당론이지 강제 당론이 안되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통과 여부는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권은희 의원에 위임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