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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21 03:32
친일파의 정확한 정의.
 글쓴이 : CIGARno6
조회 : 1,050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7년 친일잔재청산을 위하여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 · 부일협력자 · 전범 ·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지만 “친일파”라는 어휘의 어원은 임종국이 1966년 출간한 《친일문학론》이란 책에서 처음으로 나온다.

친일(親日)은 “일본과 친하다”라는 뜻으로 친일파라는 명칭은 당시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사회지도층 세력인 부일배 표현 대신에 사용된 것이다. 부일(附日)은 “일본에 부역하다”라는 뜻으로 친일이라는 어휘보다 일제를 적극적으로 도운다는 의미이다. 친일과 부일보다 나쁜 의미인 종일(從日)은 "일본을 주인으로 모시고, 일본을 따른다."라는 의미이다. 출간 이후에는 친일이라는 어휘가 자주 쓰이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대중들에게는 부일과 종일보다 친일이 더 나쁜 행위로 여겨지고 있다.

친일파는 일본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필요성을 주장한 지일파나 학일파, 경제·문화면에서 일본으로부터 극복을 주장한 극일파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반민족행위처벌법’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자를 친일파로 규정하였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조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하였거나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하는 자. 
둘째, 일본정부로부터 작위을 받은 자 또는 일본제국의회 의원이 되었던 자. 
셋째, 일본 치하에서 독립운동한 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ㆍ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 
넷째, 습작(아버지나 할아버지에게 작위를 물려받아 취득)한 자, 중추원 부의원의 고문 또는 참의, 칙임관 이상의 관리, 일정행위, 독립 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거나 그 단체의 간부된 자, 군 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자, 군수공업을 경영한자, 도ㆍ부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 된 자 중에서 일제에 아부하여 죄적이 현저한 자, 관공리가 되었던 자로서 악질적인 죄적이 현저한 자, 일본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각 단체 본부의 수뇌간부로서 악질적인 자, 종교ㆍ사회ㆍ문화ㆍ경제 기타 각 분야에서 악질적인 언론저작과 지도를 한 자, 일제에 대한 악질적인 아부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등으로 규정하였다.(21세기 정치학대사전, 2010.1.5, 한국사전연구사)

친일 행위 및 친일파의 기준, 범위나 대상 설정 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적극적인 친일행위를 한 자와 한일병합 당시 고위 관직자 만을 대상으로 하는가, 창씨개명자 및 소극적인 친일행위자, 민족개량주의자 등도 포함하는가의 여부 등 그 쟁점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은 체제 하에서 수동적인 친일 행위를 한 사람은 친일파로 볼 수 없으며, 생존을 위해 소극적으로 협력한 정도는 이른바 반민족행위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또다른 이들은 이 역시 결국은 똑같은 친일행위라고 반박한다.

친일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자발성"이라는 게 민족문제연구소 측의 관점이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 또는 만주군관학교 출신들과 같은 자발적으로 일제에 복무한 장교들은 친일인명사전에 개시하고 있으나, 
학병 출신들과 같이 지원을 가장한 징병된 사람들은 친일인명사전에 개시하지 않고 있다. 
일제말기에 일제는 초급 장교 수가 부족해지면서, 지원제를 가장해 강제적으로 조선인 대학생들을 징병했기 때문이다. 
또한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창씨 개명의 경우 강제로 이루어졌기에 이를 친일로 보고 있지 않다.

조사단체 및 연구인 별로 그 기준에는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1948년 반민특위가 파악한 7,000여명의 조사대상자, 1966년 이후 임종국이 발굴해낸 친일인사, 2005년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정한 일제강점기 친일파 3,090명,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 정한 1,005명이 현재까지 기록으로 드러난 친일행적이 있는 친일파에 해당한다. 이에 각종 보고서, 책 출간이 이어지며 친일인사로 지목된 본인 혹은 후손으로부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친일파들이 세운 일부의 대학을 비롯하여 학자로 혹은 예술인으로 남긴 작품에 대한 평가들도 새로운 인식으로 가치성에 의문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위키디피아 -중립성에 대한 의의가 제기 된 글입니다.
참조하시되 맹신하진 마시길
그렇다 하더라도 정의에 관한 부분은 의의가 없는듯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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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영혼 15-10-21 07:48
   
반민족 법보다 범위를 넓혀서 일개 초급 장교 마저 친일파 범위에 넣으려 한 이유를 우리 모두 다 알지요.  아 초급 장교를 그 버주에 넣는다면 헌병 오장이나 판사나 사업가도 일본을 이롭게 했으니 넣어야죠.  나이는 어리지만 그 나이에 일본 학교 다니면서 일본 군사 교육에 적극적이 었던 김대중씨도 물론 포함이구요....  일본 관공서 사업 수주한 사람들도 일본을 이롭게 했으니 포함시키고....  그런식이면 무려 33년동안 일본 잘나가는 모습 보고 일본에 혐력한 모든 사람들 샅샅이 찾아서 박멸해야지요.  그러면 몇명이나 이 친일 굴레에서 자유로울 거라 생각하나요?  노무현 당시 이 걸로 소란 일으키다 알고 보니 신기남 김희선 이런 사람들 조상이 다 진성 친일파로 알려 진게 현실이죠.  하나하나 다 뒤져 보면은 님들 조상은 뭐 진정한 독립군의 후손만 있을 듯 하나요? ㅉㅉㅉㅉㅉㅉㅉ  이런게 한심하고 비루한 운동권 논리입니다. 

도대체 이걸 7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이 사회에 적용하자는 건가요?  이거 하면 나라를 말아 먹고 서로 죽이자는 소리인데......ㅉㅉㅉㅉㅉㅉㅉ  그야 말로 한심하고 한심하고 한심합니다.
     
검정고무신 15-10-21 08:29
   
멍멍..
     
포물선 15-10-21 08:39
   
신기남 김희선 이런 사람들 조상이 다 진성 친일파로 알려 진게 현실이죠

진성 친일파 박정희 김용주의 후손인 박근혜 김무성은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

철없던 일개 여대생임수경 방북을 욕 하면 안되는 거군여 ....
     
친일타파 15-10-21 10:17
   
낄끼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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