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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24 23:22
선거일 '투표독려행위 금지법' 안행위 통과
 글쓴이 : 돼랑
조회 : 1,055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앞으로 선거일에 현수막과 어깨띠 등을 사용한 '투표독려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표 독려를 위해 확성장치·녹음기·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어깨띠와 이름표 착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를 권유하거나 유권자 집을 직접 방문해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현재는 선거 당일 일부 '투표 독려' 행위가 허용되지만 이를 악용해 사실상 선거운동으로 변질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이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minar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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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라고 이야기 해도 모자랄 정부에서 투표 독려 금지법이라니...
 
이게 말인가요 방구인가요?
 
곧 투표금지법도 나올기세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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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ㄴㅇㄹㅇ 13-12-24 23:24
   
///투표 독려를 위해 확성장치·녹음기·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어깨띠와 이름표 착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를 권유하거나 유권자 집을 직접 방문해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것들 시끄럽고 시장통같았는데 잘한것 같네요..  국회에서 의결했다면 야당도 찬성했다는겁니다
     
돼랑 13-12-24 23:26
   
차로 어르신들 날라서 뫼시는것 부터 좀 어떻게 했음면 하는데 이런거 부터 금지시켜야

하는거 아닌가요?
          
ㅎㄴㅇㄹㅇ 13-12-24 23:28
   
어르신들을 억지로 끌고 온것이 아닌 이상 문제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남한테 피해주는 행위가 아니거든요
               
갈나개비 13-12-25 00:04
   
어떤 정당에서 차를 제공하면 선거법 위반은 맞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끼리 차타고 오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선거법 위반차량은 신고하면 됩니다. 금지시켜라 마라 할게 아니라 신고하실 일입니다.
한민족부흥 13-12-24 23:36
   
나는 정치에 관심없다가 정당을 지지하기 시작하면서 민노당에 적을 뒀었지.
그 다음엔 우리당을 지지했었지만 본질은 급진개혁이었어.
그 이후로는 민주당 하는 꼬라지가 똥누리와 별반 차이를 못 느껴서 중도로 있다가 좃라도놈들이 하도 설치는 바람에 그냥 중도보수로 가고 있는 중이야.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적을 만들 뿐이란걸 알아두라고.
뭐가 명분이 있고 근거가 있어야 비난을 하고 반대를 하는데 민좃당 하는 짓거리가 똥누리하고 하등 다를게 없거든.
난 그래서 안철수로 가는 중이야.
똥누리 민좃 ... 둘 다 잘해보라구~~~~~
     
알바트로스 13-12-25 00:06
   
지역차별발언하지맙시다.ㅉㅉ
          
앜마 13-12-25 00:27
   
지역차별발언 하지맙시다 .ㅉㅉㅉ

그런데 벌레도 지역차별발언보면 발끈하나보네요..

어디부엌지역 벌레보다 못한 천장벌레라 그런가..벌레는 자고로 더러운데서 살아야 벌레인데..
               
바쁜남자 13-12-25 00:41
   
상대방에 대한 비난 욕설은 경고 대상입니다. ㅎㅎㅎㅎㅎㅎ
                    
앜마 13-12-25 00:49
   
당신은 내글에 댓글다는게 나한테 욕하는거요 달지마요 좀 냄새나요
                         
알바트로스 13-12-25 01:14
   
앜마야. 어째 니 행동이 5.18민주항쟁을 폭동이라고 부르짖는 일베충이랑 비슷하게 보이냐?
자린고비 13-12-25 02:01
   
요즘 누가 길거리에서 붙잡아서 설교하는거 듣습니까? 온라인,sns가 더 파급력이 크고 접근성이 높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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