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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의2 (영장에 의한 체포 <개정 2007.6.1>)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피의자를 찾기 위하여 제3자의 주거에까지 잠금장치를 해제·제거하고 들어가는 것은 헌법 제16조의 주거의 자유,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는 것이고, 수사권 남용의 우려도 크므로 형소법 제120조와 같은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해석론에 의하여 이를 허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타인의 건물에 수사하기위해선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기본상식입니다.
수사를 할수있다는거지 제3자가 원하지도않는데 체포 수색은 안되지요
그리고 법법 운운하길래 하는소린데 애초에 법에대해 모르는 사람일수록 꼴리는데로 해석하는 경향이있는데
피의자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는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형소법 제216조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 피의자 이미 발견했습니다. 건물내에서 본인들 입장에 대해 얘기하는거 방송에도 다 나왔고 경찰이 그 시점부터 건물 포위하고 도망칠까봐 건물 출입하는 차량들까지 수색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의자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 대한 부분은 이미 해결됐고 뒷부분에서 언급하는 피의자를 찾기위한 목적으로 주거침입이란 말그대로 아무 혐의도 없는 집에 무단침입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해당건물에서는 이미 피의자를 발견했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타인의 주거 내에서 수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타인의 주거 내에서’ 수색을 하는 행위에 ‘타인의 주거 밖에서’ 주거의 잠금장치를 해제·제거하는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
- 이미 경찰은 수색할 목적이 아니라 체포할 목적으로 해당 건물에 들어가려고 했기때문에
오히려 체포를 방해하기 위해 건물입구를 막아서고 난리법석 떨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됩니다.
제216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 (체포영장)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수색의 범위가.. 타인의 가옥이고.. 주거의 잠금장치 해제 제거는 포함되지않는다는 주장이 밑의 글의 내용인데..
법엔.. 엄연히.. 타인의 가옥도 체포시 대상안이고.. '강제처분'이 가능하다 나와있슴..
밑에 윤남근이란애가 주절거린건..
"타인의 주거 내에서’ 수색을 하는 행위에 ‘타인의 주거 밖에서’ 주거의 잠금장치를 해제·제거하는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
216조가.. 주거의 잠금장치를 해제 제거하는 행위가 포함되지않는단 말장난친건데..
법엔 엄연히
"
제216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제216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 (체포영장)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
그런데 공지사항 이사람 광우병사태도 선동이 아니었다고 믿는 사람이네요
이 정도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종북세력이거나 종북사상이 짙은 좌익이신거 같은데
이런사태 있을때마다 기회만 엿보고 있는 종북세력들이 개입해서 선동하는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이번 사건을 불법이니 아니니 논하는 자체가 그냥 답이없네요
애초에 대한민국을 철저히 부정하고 헌법이란건 존재할 가치도 없다고 믿고 있을사람한테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건 아무 의미가 없네요
이정희나 이석기 같은 경우만 봐도 헌법이란건 본인들이 필요할때 방어수단으로만 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