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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23 03:14
체포영장만으로 타인의 주거에 잠금장치 해제하고 들어갈 수 있나? 할수있슴
 글쓴이 : shonny
조회 : 1,706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전항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범행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61.9.1>




200조의 2가 영장에 의한 체포, 200조의 3은 긴급체포, 201조는 구속영장에 의한 체포, 212조는 현행범인의 체포시임..

이경우는 별도의 영장없이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이게 가능하고..

구속영장으로인한 체포시는 이것도 가능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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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3-12-23 03:18
   
구속영장이아니라 민노총은 체포영장입니다.
     
shonny 13-12-23 03:20
   
"200조의 2가 영장에 의한 체포, 200조의 3은 긴급체포, 201조는 구속영장에 의한 체포, 212조는 현행범인의 체포시임."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위에 포함안된다고 말하는건지??
     
shonny 13-12-23 03:21
   
제200조의2 (영장에 의한 체포  <개정 2007.6.1>)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공지사항 13-12-23 03:28
   
200조로
그건 당연 체포영장이 나왔으니 체포할수있는거에요
체포영장으로 체포할수있다는 내용이구요
근데 지금 문제는요
제3자인 민주노총을 쳐부수고 들어가서 체포하려한게 문제지요.
그게 불법성이 있어 문제가 있는겁니다.
               
shonny 13-12-23 03:31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어느 불법성을 말하는건지??
민주노총 =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아닌가여??
                    
공지사항 13-12-23 03:38
   
그 껀으로 2011년에 국가인권위에서 경찰이 권리를 침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해석을보면

피의자를 찾기 위하여 제3자의 주거에까지 잠금장치를 해제·제거하고 들어가는 것은 헌법 제16조의 주거의 자유,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는 것이고, 수사권 남용의 우려도 크므로 형소법 제120조와 같은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해석론에 의하여 이를 허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타인의 건물에 수사하기위해선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기본상식입니다.
수사를 할수있다는거지 제3자가 원하지도않는데 체포 수색은 안되지요
                         
가을기분 13-12-23 03:40
   
이제는 할말이 없으니까 국가인권위원회를 걸고 넘어지는군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조취가 나왔다고 법이 바꼈다고 생각하시나요?

법은 그대로이고 현재의 법대로 행정부도 사법부도 움직이고 있는것입니다

님 멋대로 불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불법이 되는게 아니라니까요

설마 헌법에도 안나오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사법부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니겠지요?
                         
shonny 13-12-23 03:43
   
-_- 허락을 받아야한다고하는 법률조항 있다면 가져와보길..
"제216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 강제처분이라고 엄연히 나와있슴..
                         
공지사항 13-12-23 03:53
   
새글로 옮김니다 반론해놨어요
                         
가을기분 13-12-23 03:58
   
공지사항//

정말 할말없으면 새글로 도망가는군요

이곳에 님의 주장에대한 반론이 다 있으니까 도망다니는 건가요?
                         
공지사항 13-12-23 04:01
   
댓글이 길어지고 한분과 대화가 안되잖습니가?
여기글에만 세군대다 똑같은 반론을 써야하니
장난그만하시고 새글에 반론이나 하세요
     
jdragon 13-12-23 03:23
   
밑에글에서 당신이 말한건 애초에 수색영장에 대한거였고
이번에 경찰이 하려고했던 행위는 수색이 아니고 체포였음
그러므로 이번 수색행위가 불법이었다 논하는건 의미가 없지
     
jdragon 13-12-23 03:26
   
그리고 법법 운운하길래 하는소린데 애초에 법에대해 모르는 사람일수록 꼴리는데로 해석하는 경향이있는데

피의자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는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형소법 제216조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 피의자 이미 발견했습니다. 건물내에서 본인들 입장에 대해 얘기하는거 방송에도 다 나왔고 경찰이 그 시점부터 건물 포위하고 도망칠까봐 건물 출입하는 차량들까지 수색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의자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 대한 부분은 이미 해결됐고 뒷부분에서 언급하는 피의자를 찾기위한 목적으로 주거침입이란 말그대로 아무 혐의도 없는 집에 무단침입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해당건물에서는 이미 피의자를 발견했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타인의 주거 내에서 수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타인의 주거 내에서’ 수색을 하는 행위에 ‘타인의 주거 밖에서’ 주거의 잠금장치를 해제·제거하는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

- 이미 경찰은 수색할 목적이 아니라 체포할 목적으로 해당 건물에 들어가려고 했기때문에
오히려 체포를 방해하기 위해 건물입구를 막아서고 난리법석 떨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됩니다.
공지사항 13-12-23 03:24
   
216조가 체포영장에의한 수색범위지요
그것에대한글은 제가 밑에 썼어요
     
shonny 13-12-23 03:30
   
제216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 (체포영장)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수색의 범위가.. 타인의 가옥이고.. 주거의 잠금장치 해제 제거는 포함되지않는다는 주장이 밑의 글의 내용인데..
법엔.. 엄연히.. 타인의 가옥도 체포시 대상안이고.. '강제처분'이 가능하다 나와있슴..
          
공지사항 13-12-23 03:53
   
새글로 반론해놨습니다.
               
가을기분 13-12-23 03:58
   
공지사항//

정말 할말없으면 새글로 도망가는군요

이곳에 님의 주장에대한 반론이 다 있으니까 도망다니는 건가요?
shonny 13-12-23 03:27
   
밑에 윤남근이란애가 주절거린건..
"타인의 주거 내에서’ 수색을 하는 행위에 ‘타인의 주거 밖에서’ 주거의 잠금장치를 해제·제거하는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

216조가.. 주거의 잠금장치를 해제 제거하는 행위가 포함되지않는단 말장난친건데..
법엔 엄연히
"
제216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강제처분 할수있다고 나와있슴.. 이것도 해석못하는건 아니겠져?
     
공지사항 13-12-23 03:31
   
말장난이아니구요
자꾸 어긋나시는데요
체포하는게 불법이란말이아니라요
제3자의 건물에 때려부수고 쳐들어가서
체포수색하는게 불법이란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1년에 이같은 사안으로 경찰이 권리를침해해서
권고조취가 내려졌습니다.
2년사이에 바뀌니 어이가 없지요
          
shonny 13-12-23 03:35
   
권고조치는 강제성이 전혀 없슴... 야구에서 드래프트제도 폐기하란 권고조치도 했었었슴.. 국보법 폐지 권고조치도 전에 했었고 -_-..

"제3자의 건물에 때려부수고 쳐들어가서
체포수색하는게 불법이란겁니다. "

자꾸 불법소리를 하는데.. 법엔 엄연히.. '강제처분'이 가능하다라 나와있슴..

간단히 한마디 하겠슴.. 수색영장 나와서 수색할땐 문뜯고 들어가 수색하는게 가능하단거 알져??
제216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이경우도 마찬가지란 얘기임..
               
공지사항 13-12-23 03:43
   
강제성이 없다고 합법이 됩니까?
법이 그렇다는걸 지적한거에요
님의 해석이 틀렸다
2년전 국가도 저와 같은 해석을 했다는겁니다.
그러니 비판이 있는건 당연하죠
                    
shonny 13-12-23 03:44
   
강제성을 가진건 바로 법이란겁니다.. 국가인권위의 권고조치는 아무런 강제성이 없단얘기임..
법이 바뀌지않는한 변하는건 없단 얘기임.. 기초적인 상식은 알고 얘기합시다..

그 법에 위배될때가 바로 불법이란 얘기임.. 그법에 따라 행하는건 합법이란거고 -_-..
                         
공지사항 13-12-23 03:47
   
그런 법을 님이잘못 해석한거라는 결정적 증거지요.
인권위 결정으로 권리를 침해해서 법적책임도 물을수있는겁니다.
국가기관의 해석이 2년만에 바뀌나요?
어이가없죠
저법어디에도 문을따고 강제로들어갈수있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냥 타인의 집에서도 피의자 수사일뿐입니다.
                         
가을기분 13-12-23 03:49
   
공지사항//

정말 말도안되는 억지만 부리고 있군요

헌법에도 안나오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사법부 보다 위에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법적권한을 가지고있는 사법부도 현재의 법대로 판결하고 있는겁니다

님의 주장이야말로 헌법을 무시하는겁니다
                         
shonny 13-12-23 03:54
   
"제216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 (체포영장)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

강제처분이란 용어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듯 -_-..

"인권위 결정으로 권리를 침해해서 법적책임도 물을수있는겁니다. "

그건 시정명령이란겁니다.. 이게 구속력이 그나마 있는거고.. 권고는.. 애초부터 구속력이 전혀없는 것임..
                         
공지사항 13-12-23 03:55
   
새글로 반론했습니다 보세요
                         
가을기분 13-12-23 03:59
   
공지사항//

정말 할말없으면 새글로 도망가는군요

이곳에 님의 주장에대한 반론이 다 있으니까 도망다니는 건가요?
                         
공지사항 13-12-23 04:02
   
가을기분님은 토론할꺼아니면 빠지세요
아까부터 내기하자고하고 이상한소리만하시네요
          
jdragon 13-12-23 03:36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범죄자를 건물에 숨겨주고 보호하는 행위자체가 불법이죠
애초에 체포수색에 협조적으로 나왔으면 경찰이 때려부수고 쳐들어 갈일
조차 생기지 않을텐데요?
          
가을기분 13-12-23 03:36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조취가 나왔다고 법이 바꼈다고 생각하시나요?

법은 그대로이고 현재의 법대로 행정부도 사법부도 움직이고 있는것입니다

님 멋대로 불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불법이 되는게 아니라니까요
jdragon 13-12-23 03:59
   
그런데 공지사항 이사람 광우병사태도 선동이 아니었다고 믿는 사람이네요
이 정도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종북세력이거나 종북사상이 짙은 좌익이신거 같은데
이런사태 있을때마다 기회만 엿보고 있는 종북세력들이 개입해서 선동하는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이번 사건을 불법이니 아니니 논하는 자체가 그냥 답이없네요
애초에 대한민국을 철저히 부정하고 헌법이란건 존재할 가치도 없다고 믿고 있을사람한테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건 아무 의미가 없네요
이정희나 이석기 같은 경우만 봐도 헌법이란건 본인들이 필요할때 방어수단으로만 쓰지요...
     
공지사항 13-12-23 04:11
   
종북몰이 사상검증 어이없네요
가가맬 13-12-23 05:20
   
법 내용이 그렇다면 불가피하겠군요
우주벌레 13-12-23 11:46
   
역시 똑똑한 우파님들~
팩트면 팩트, 논리면 논리... 도저히 좌파님들이 당해낼 재간이 없죠.
좌파님들의 선동질은 이제 더이상 효력을 볼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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