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104000431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전날 윤 총장 장모 최모 씨가
공동 이사장으로 있던 요양병원 행정원장을 지낸 유모 씨를 불러 조사했다.
유 씨는 최 씨의 사위로 윤 총장과 동서다.
검찰은 최근 최 씨(윤석열 장모)와 함께 요양병원을 운영했던 또 다른 공동 이사장 구모 씨 등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씨는 검찰에서 최 씨가 받았다는 책임면제각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2013년 5월부터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요양급여비 22억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구 씨 등 3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최 씨는 그러나 불기소 처분됐다. 2014년 5월 이사장에서 중도 사퇴했고 병원 운영과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 등이 작용했다.
검찰은 저각서가 위조됐다고 보는거 같다....
저각서를 위조하라고 아이디어 준 사람은 누구고
과연 빠져나 갈 수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누가 위로 들어올렸 줬을까? ㅋㅋㅋ
관여자 전부 구속됐는데 지들 가족만 무사해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