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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님이 글 쓰시고 계시는게 자폭이라는 거 아십니까?
제가 밑에서 친절하게 설명드렸죠?
당시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 믿을 만 했다는 거고 그거랑 사실 인정이랑은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원심 승소확정이라고 하는데 원심이 그 소위 모의 했다고 주장되는 자들인데요?? [객관적으로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후 재판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춰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 즉 당시 검찰이 수사를 한거와 공소제기 한 거 자체가 잘못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기각하고 원심 확정 한거지. 사실 판단은 한게 아닙니다.
애초에 사실심은 (사실을 판단하는 법원은) 지방법원과 고등 법원이고, 대법원은 법률심(법률의 적법 여부 판단) 만 하기 때문에 사실판단이 한 적이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제자님 사실판단을 한 것 처럼 혼동하고 계시는 겁니다.
대법원은 다만 검사가 소를 제기할 만 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이유를 댐에 있어서 소위 무력시위 한때 자백한 일과 형사심 1심 유죄 판결 그걸 검사가 믿을 만 했던 증거 로 대고 있는겁니다.
제가 밑에 고등법원 판결에 올려드린데로, 안기부의 불법구금, 가혹행위 인정하였고, 무력시위 요청 모의 사실 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겨워져서 내가 밑에 쓴거 복붙질.
거기에 기사 제목도 가혹행위에 대해 인정 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