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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4-09 15:02
총풍사건 본질을 모르시는분이 계시는군요
 글쓴이 : 기억의습작
조회 : 1,013  

총퐁모의 자백을 한건 가혹행위 이전에 자백을 한겁니다.
 
도대체 사실관계도 정확히 모르시는분이 왜 자꾸 우겨대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2008년도 기사를 보십시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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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의습작 13-04-09 15:0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의수사는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거나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수사관서 등의 동행이 이뤄졌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해 적법하다"며
"구속영장도 발부받지 않은 채 장씨를 약 52시간 동안 구금한 것은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한다"며 "수사기관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해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해 단정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공식발표를 해 원고들의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검찰수사 초기단계에서 총풍사건 무력시위요청 모의사실을 자백했고 형사재판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으므로 검찰의 이 사건 수사 및 공소제기가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사라리면 13-04-09 15:04
   
아 나 짜증나기 시작했어. 님 오뚜기입니까? 아니면 내가 우이독경질 하나.
님 자폭이라고요 내가 다 설명해준거 또 가져와서 또 드리밀고, 또 드리밀고. 아주 짜증이 나려고 그래. 전 님이 어느정도 그래도 이해력은 있는줄 알았는데, 사람이 자기가 믿는거가 무너지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고 현실 부정만 하면 되나요? 이해하려고 노력좀 해봐요, 제가 얼마나 더 친절하게 설명하라는 겁니까
     
기억의습작 13-04-09 15:06
   
님 설명이 잘못되었다니까요?? 이해를 못하세요??
          
사라리면 13-04-09 15:07
   
난 님이 판례를 읽었다고 생각하고 그 판례에 덧붙여서 설명을 하였고, 판례도 안읽어보신 분은 자기 주장이 맞는줄 알고 희희낙락 하시고.
사라리면 13-04-09 15:06
   
가혹 행위 이전에 자백을 했다고 써있는데 님 내가 가져온 판례도 제대로 다 안읽었죠? 안그러면 이런 반응이 나올수가 없어.
원고들의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에 관한 공모 여부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범행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 또는 대가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점, 모의장소 및 준비과정이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점, 북경방문의 주된 이유가 대북사업 관계로 인한 것이라는 점, 피고인들이 1997. 12. 9. 만나 최종 모의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일사불란하게 일치된 진술을 한 것으로 조서가 작성되어 공소제기되었다가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점, 원고 ○○○에게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만한 역할수행의 흔적이 미약하다는 점, 원고들이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무력시위를 모의하였다는 원고들의 자백은 믿기 어렵다는 점, ○○○○의 진술은 안기부, 검찰, 원심 및 당심에서 수시로 바뀌고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을 하기로 모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기억의습작 13-04-09 15:08
   
아니 님은 제가 올린 기사는 안보이십니까??

재판부는 당시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검찰수사 초기단계에서 총풍사건 무력시위요청 모의사실을 자백했고 형사재판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으므로 검찰의 이 사건 수사 및 공소제기가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사라리면 13-04-09 15:10
   
아 씨 제가 그래서 그 부분 설명 드렸잖아요.  당시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했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즉 안기부쪽만 아니라 검찰 자체도 공소 무혐의로 그 당시 풀어줬어야 하는데 계속 공소 제기 한 점에 대해 돈 내놔 이거고)이었고, 검사는 검찰수사 초기단계에서 총풍사건 무력시위요청 모의사실을 자백했고 형사재판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으므로 믿을 만 하다고 생각해서 공소제기를 계속 한거고.:( 즉 검사는 니놈 말과 형사 1심에서 유죄 판결 된거 믿고 공소 계속 제기 한거니까 검사 잘못 없어, 그러니까 돈 못줘) 이렇게 얘기해 준 거라고요
               
기억의습작 13-04-09 15:12
   
그러니까요 총풍모의를 도모한건 사실이구요
총풍사건 자체의 판결은 2003년에 대법이 2001년 2심을 확정하면서 끝났습니다
                    
다사랑 13-04-09 15:15
   
원고들의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에 관한 공모 여부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범행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 또는 대가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점, 모의장소 및 준비과정이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점, 북경방문의 주된 이유가 대북사업 관계로 인한 것이라는 점, 피고인들이 1997. 12. 9. 만나 최종 모의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일사불란하게 일치된 진술을 한 것으로 조서가 작성되어 공소제기되었다가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점, 원고 ○○○에게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만한 역할수행의 흔적이 미약하다는 점, 원고들이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무력시위를 모의하였다는 원고들의 자백은 믿기 어렵다는 점, ○○○○의 진술은 안기부, 검찰, 원심 및 당심에서 수시로 바뀌고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을 하기로 모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좀 이해좀 하셈 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웃긴다 ㅋㅋㅋㅋㅋㅋ
                         
현실론자 13-04-09 15:15
   
놔둬요. 광우좀비란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사라리면 13-04-09 15:15
   
이제 지치네.. 그 판결 당시 전제가 잘못 되었으니까 민사 소송에서 인정해 준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밑에서 말씀 드렸죠? 형사사건 찾아도 민사사건으로 통합해서 나온다고, 그리고 제가 님 이해하기 쉬우라고 예도 들었죠? 조봉암 간첩 사건과 인혁당 사건 같은 친숙한 사건들로. 국가 돈 많은 집단 아닙니다. 국가 자기 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근데 그거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돈 주기로 했습니다. 돈주기로 한 판례에서 다 인정하네요. 판결은 만능이 아닙니다. 당시의 것이 나중에 재심으로 뒤집혀 지기도 합니다.
                    
사라리면 13-04-09 15:17
   
형사 판결 자체는 끝났는데, 그게 잘못되었다고 민사쪽에서 소송을 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잘못 자체를 민사에서 인정해줬고요. 이렇게 설명해주면 이해를 더 잘되시려나.
                    
대두 13-04-09 15:25
   
https://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4637&kind=AA

97년 '총풍'사건은 실체없는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박국수·朴國洙 부장판사)는 10일 97년 대선 직전 북한 인사와 접촉, 총격을 요청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5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오정은 전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2년 및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4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드림웍스 대표 한성기씨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5년, 사문서위조 부분에 대해 벌금 2백만원을, (주)대호차이나 장석중씨에 대해 징역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오씨 등의 북한 접촉사실을 보고 받고도 수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선 1심 판결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른바 '총풍3인방'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번 판결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총풍'사건은 단지 실체없는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나타낸 것이어서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인 접견이 제한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어, '총격요청'을 모의했다는 진술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이 총격 요청으로 얻는 이익이 없는 점, 한씨와 장씨의 중국 방문 목적이 사업 문제 때문이었다는 점, 중국에서의 활동이 특사라고 보기에는 허술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들이 무력시위 요청을 하기로 모의했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씨 등은 97년11월말부터 12월초까지 최소한 3회 가량 모여 대선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중국방문 중에 북측 사람들을 접촉, 북한의 남한 대선과 관련한 동향을 알아보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국가보안법의 회합·통신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대선이 과열되고 분별력이 없는 상황에서 한씨가 도를 넘어 총격요청을 언급하기는 했으나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고, 세간에 '총풍'으로까지 비화, 지나친 사회적 비난과 장기간의 옥살이를 받은 것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오씨 등은 97년 12월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중국 베이징 켐핀스키 호텔에서 북한 아세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박충 참사 등을 만나 판문점 총격을 요청한 혐의로, 권영해씨는 수사 의견을 묵살하고 사건의 은폐를 기도한 혐의로 98년10월 기소돼 1심에서 오씨는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3년을, 한·장씨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2년씩을, 권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실론자 13-04-09 15:09
   
ㅋㅋㅋ 원하는 자백을 다 받고 고문했다? 그럼 당시 정권이 책임지면 되겠네요. 이건 인륜범죈데요.
다사랑 13-04-09 15:12
   
진짜 웃긴다  이건 뭐 판례를 줘도 우기네 ㅋㅋㅋㅋ
다사랑 13-04-09 15:12
   
까이고 까여도 이해를 못하네 ㅋㅋㅋㅋㅋㅋㅋ
다사랑 13-04-09 15:15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을 하기로 모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을 하기로 모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을 하기로 모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을 하기로 모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다사랑 13-04-09 15:16
   
이건 안보는건가 진짜 ㅋㅋㅋㅋㅋ


뭐 바보도 아니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사랑 13-04-09 15:17
   
이러니 사람이 짜증이 나고 비웃을수밖에 없지 ㅉㅉㅉㅉ

자기 망상에서 벗어나질 못하네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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