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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4-09 15:35
사라리면님 마지막입니다 저도 지쳐갑니다.
 글쓴이 : 기억의습작
조회 : 648  

님이 올리신 판례입니다 보세요
 
 원고들이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무력시위를 모의하였다는 원고들의 자백은 믿기 어렵다는 점, ○○○○의 진술은 안기부, 검찰, 원심 및 당심에서 수시로 바뀌고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을 하기로 모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도, 원고들의 원심 및 당심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모의만으로도 그 모의과정에 비추어 원고들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다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와 원고들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그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들을 각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를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2년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하면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중요부분을 다시 보세요
 
이 사건 모의만으로도 그 모의과정에 비추어 원고들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다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와 원고들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그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들을 각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를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2년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하면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무력시위를 요청하지 않았다 팩트
무력시위를 모의한 사실이 있다 팩트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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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랑 13-04-09 15:37
   
뒤집어 졌다고 몇번 애기하는 거임 ㅋㅋㅋㅋㅋㅋ
     
기억의습작 13-04-09 15:38
   
아이고 그건 무력시위 모의에 관한게 아니라
무력시위 요청에 관한 판례입니다
제발 제대로 읽고 와주세요 짜증나네요 ㅋㅋㅋㅋㅋㅋ
대두 13-04-09 15:37
   
답답 합니다
다사랑 13-04-09 15:38
   
아 바보네 진짜  나도 그만 해야지 ㅋㅋㅋㅋㅋㅋㅋ

형사에서 판결을 난것을 민사에서 뒤집었다고 애기해도 이 지랄 풍년이게 계속 애기하네 ㅉㅉㅉㅉ
사라리면 13-04-09 15:38
   
(3) 그 후, 원고들과 한◑*는 1997. 11. 말경부터 1997. 12. 초순경 사이에 수차례 만나게 되었는데, 원고 장△*과 한◑*가 북한 인사들과 대북 교역사업을 의논하기 위하여 함께 중국 북경에 가기로 논의가 되자, 원고 오**은 원고 장△* 및 한◑*에게 북경에 가서 북한 인사들을 만나게 되면 1997. 12. 18. 치러질 제15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북한이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지, 이◈* 후보 선거 운동에 유리한 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달라고 하였고, 원고 장△*과 한◑*도 북경에 사업차 가서 북한 인사들을 만나면 그러한 동향을 잘 알아보겠다고 함으로써 북경에서 활동 중인 북한 인물들을 만나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북한의 동향을 알아보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모의’라 한다).
 참고로 '이 사건 모의' 라 함은 법원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북한의 동향을 알아보기로 한걸 그걸로 지칭하였음.
그러니까 님이 지금 주장하신 이 사건 모의만으로도 그 모의과정에 비추어 원고들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다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와 원고들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그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들을 각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를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2년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하면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건 만난거 말한거임.(즉 회합)
이걸로 못알아 들으시면 나 진짜 삐질거임, 진짜 가봅니다. 발제글만 안올리셨어도 걍 갔는데.
기억의 습작님 밖으로 산책이나 목욕 같은거 하셔서 마음 안정시키시고 약 1~2시간 후에 저랑 님이 대화한거 한번 천천히 다시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전 더이상 하다가는 진짜 마음 상하겠네요
     
다사랑 13-04-09 15:39
   
망상에서 살으라고 내버려 두세요

까이고 까여도 정신승리하라고 해야죠
     
기억의습작 13-04-09 15:45
   
재판부는 또 "오씨 등은 97년11월말부터 12월초까지 최소한 3회 가량 모여 대선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중국방문 중에 북측 사람들을 접촉, 북한의 남한 대선과 관련한 동향을 알아보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국가보안법의 회합·통신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대선이 과열되고 분별력이 없는 상황에서 한씨가 도를 넘어 총격요청을 언급하기는 했으나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고, 세간에 '총풍'으로까지 비화, 지나친 사회적 비난과 장기간의 옥살이를 받은 것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총격요청을 언급하기는 했으니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을뿐이라고 나옵니다.
          
대두 13-04-09 15:52
   
님 저 가끔 누군가 mb 죽여 줬으면 한다고 술자리에서 말한적 있는데
그럼 저 살인 교사죄 인가요?
대두 13-04-09 15:47
   
양쪽글 다 봤는데요
그어디 에서도 무력 시위를 모의하는 사실이 있다라는 글 또는 뉘앙스 자체도 없습니다. 
제가 본글로는 초등 수사 단계에서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점......
그들이 무력시위 요청은 근거 없다고 보입니다
     
기억의습작 13-04-09 15:48
   
무력시위 요청이 아니라 무력시위 도모라고 해야 맞습니다.
          
대두 13-04-09 15:56
   
가끔 오유 에서 죽이자 mb 죽이자 쥐새끼 하던데
그사람들 전부 살인 교사나 살인 모의죄 인가요?
술자리에서 이넘의 나라 망해라 하면 국가 반란 또는 내란죄 인가요?
다사랑 13-04-09 15:48
   
판례는 못믿고 기사는 믿고 ㅋㅋㅋ


이건 뭐 자기 수준을 계속 들어네시네 ㅋㅋ
다사랑 13-04-09 15:49
   
판례는 신빙성이 없고 자기가 보고픈 기사는 신빙성이 아주 높고

이건 누가 웃어야할지  ㅋㅋㅋ


지지다 정말 ㅉㅉ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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