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1. 제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
(제6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희생자와 유족에게 불이익 조치 또는 부당한 처우를 한 사람
(제7조(불이익 처우 금지)
② 희생자 및 그 유족은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3. 위원회의 조사에 허위의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사람
4. 증인이나 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한 사람
5.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주4·3사건의 진실을 부정·왜곡하여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제12조(명예회복 및 보상 등)
③ 누구든지 위원회의 결정으로 인정된 제주4·3사건의 진실을 부정·왜곡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지막 거 가지고 쥐어뜯고 싶은 모양인데
어디가? 5년이하 천만원이하의 기존법에 비해 특별법이라고 딱히 과해보이지도 않은데?
아래 당신글 보면 약하디 약해 보이는디? 그간 울매나 게(?)겼음...
3항의 위원회결정 = 역사적진실 이라는 논리 자체가 엄청난 오류죠ㅋㅋ위원회라는게 얼마든지 정치성이 작용할수 있는거고 위원회결정에 대해 이의있는 국민들도 분명히 많죠ㅋㅋ그게 논란이 많은 역사문제였다면 더더욱 그렇죠ㅋㅋ근데 위원회가 결정했으니 그외는 전부 닥치고 다른소리하면 전부 처벌하겟다? 누가봐도 위헌이죠ㅋㅋ어쩔때보면 보수쪽보다 진보쪽이 민주주의에 대해 더 모르는거 같아요ㅋㅋㅋ
국방 경비대(국군) 2연대는 무장한 빨찌산과 한라산을 중심으로 교전햇고 전투보다는 주로 선무 회유 전향설득에 주력햇다고 들엇고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잇습니다.
함병선 당시 대령의 전략이 효과가 잇자 49년 3월부터 5월까지 2연대 중심의 전투사령부를 운영.
6.25때 6사단에 편제된 2연대는 북진의 선봉에 서 최초로 압록강까지 진격.
역시 함병선 장군이 연대를 이끔.
70년대 김일성이 맹호부대 백마부대를 제일 무서워한 이유가
월남전 참전 경험 때문이엇다라고 하던데
유추해보면,
당시 산세가 엄청 험햇다는 한라산 산중에서 작전을 몇개월 수행햇던 경험이 6.25 개전초기 및 파죽지세 북진 그리고
중공군 군단병력 박멸 등 최강 부대의 위용을 과시하는 데 큰 바탕이 되엇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함장군은
군에서 매우 신망이 높앗던 분으로 잘 알려져 잇습니다.
세상에.
2연대를 무슨 학살 집단으로 거리낌없이 말씀하시는 분들 잇던데...
세태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