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04년 대한시설강령= 일본은 필요시 조선의 군사시설을 이용할수있고 영구주둔할 시
신속히 수용한다.
-2016년 박근혜 정부 황교안 총리= 한반도 유사시 불가피한 상황이 오면 일본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 진주할수있는 군사협약 졸속처리.통과.
2.1905년= 외교권 박탈 1909년 기유각서= 사법권 박탈
박근혜 정부, 일본의 외교압력에 굴복,위안부 판결에 개입.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병탄된것은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다.
조약과 협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국권을 피탈당한것이다.
박근혜정권은 국권을 빼앗기지는 않았으나 국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일본의 압력에 쉽게 굴복하거나 쉽게 타협해 왔다.
100년전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