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교수가 아파트를 사면서 실거래가격보다 신고가격을 낮추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교수는 2001년 10월 서울 문정동 올림픽훼미리아파트 162m² 49평형을 자신의 명의로 샀습니다.
당시 김 교수는 구입가격을 2억5000만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JTBC 취재결과 이 가격은 당시 공시가격에 비해 최고 2억7000만원, 실거래 가격에 비해서는 4억원이나 적은 금액입니다.
당시 이런 다운계약서 작성은 불법은 아니었지만 세금을 덜 내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됐습니다.
다운계약서를 썼다면 김 교수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최고 2000만원 가량 덜 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 안철수 부인, 다운계약서 썼다…세금탈루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