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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30 17:05
청원 이유서 제대로 했으면,해산심판 가능.
 글쓴이 : 진실과용기
조회 : 390  

왜구당 해산 청원 이유서를 보면
아쉬운점이 있음.

내란선동 부분을 부각했으면
심판청구의 설득력이 배가됐다고 확신함.

1.탄핵정국당시,
계엄령선포,군대여 일어나라.등  구호는
내란선동 여지가  다분함.

2.국회에서 지만원  초대해서 내란수괴 전두환을
찬양고무한 사실역시 정당해산요건을
다툴수있음.

3.통진당이 그 실체도 모호한 내란선동으로 해산된것을 상기하면

이번 청원이유서를 섬세하게 구성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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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un92 19-04-30 17:14
   
청원 사유서는
제 아무리 잘 써도 소용없음.
청와대에서 왜구당을 해산시킬 방도가 없고, 해산시킬 의사도 없을테니까.

나중에 정말로 해산시킬 일이 벌어진다면
그 때는 율사 (또는 율사 출신) 들이 제대로 된 신청서를 작성할 것이고
그 때는 거론되어야 할 건들은 다 거론될 것임.

이번 청원 이유서는 나름대로 제 몫을 다 했음.
그것도 아주 잘.
     
진실과용기 19-04-30 17:16
   
네..ㅎㅎ  참 재미있는 국면입니다.
그럴껄 19-04-30 17:17
   
청와대가 정당을 해산시킨다.
그게 가능하면 독재국가 입니다.

503도 통진당 해산 관련해서 영향력이 입증되는 부분이 있다면
징역이 추가될 겁니다.
     
진실과용기 19-04-30 17:23
   
그게아니고 헌재에 심판청구 요건이 강화된다는거지요.
심판청구는 정부도 할수있음.
단, 헌재에 해산을 직접 강제하거나 재판에 간섭할수없죠.
503때는 통진당 헌재심판에 직접 관여한 의혹있고

담마진  본인이 해산했다고 발언한거로봐서
국정농단 확실함.
     
거뷕이 19-04-30 17:41
   
국민이 요구하면 그에대한 대답을 하는거지
청와대가 왜 나서서 분란을 일으키겠 습니까?
최대한 말 안 나오게 뒤로 발 뺄려고 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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