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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31 17:13
어느 흔한 좌X의 생각
 글쓴이 : 우주벌레
조회 : 3,092  

어느 좌X께서 주장하길...

"이석기에 대해서 나온 자료들로 이석기를 무조건 매도할 수 없어요. 또한 이석기가 현재의 자료들만 가지고 국보법 적용 대상이냐~라는 것도 논란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사적인 자리에서 한 발언 가지고 처벌이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국정원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를 다시 나눠보죠.

"이석기에 대해서 나온 자료들로 이석기를 무조건 매도할 수 없어요."
내란을 부추키는 발언을 매도할 수 없다??

"또한 이석기가 현재의 자료들만 가지고 국보법 적용 대상이냐~라는 것도 논란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보법은 무조건 적용. 지금 논란은 일반 형법상 내란음모죄임.
내란음모죄도 무조건 처벌 가능함. 다만 좌파언론에서 실행능력여부를 가지고 시비중이지만 이 역시 터무니 없는 변명일 뿐임.

"더 솔직히 말하자면 사적인 자리에서 한 발언 가지고 처벌이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RO 조직(이미 이 조직 자체가 간첩 수준, 아래 링크 참고)이 사적 모임이라니??
참고로 이 모임의 약자 'RO'는 '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약자입니다. 혁명조직이란 뜻이죠.

"심지어 국정원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국정원 안에서도 간첩이 았다는 얘기??


이게 가생이 좌X수준입니다.
더이상 떡밥 물지 맙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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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카라킴 13-08-31 17:16
   
현실파악을 못하는거죠
현재 구속 영장 발부 및 진행상황
공개된 증거만으로도
최소한 국보법 위반 이상이죠
쿤다리니 13-08-31 17:21
   
내란을 부추키는 발언을 매도할 수 없다??

->사적인 자리에서의 발언을 가지고 매도할 수 없다는 건 상식입니다. 예를들면 내가 사적인 자리에서 아 18 박근혜 저 년 죽이고 싶다~ 민주주의고 나발이고 테러 저지르고 싶다라고 말했다고 절 국보법으로 잡아갈 수 있습니까? 죄송한데 그런식으로 적용 안 됩니다. 근래에 국보법은. 헌법과 충돌하면서 이런 건 거의 법원에서 무죄 판결나는 게 다수입니다.

국보법은 무조건 적용. 지금 논란은 일반 형법상 내란음모죄임.

->국보법은 무조건 적용? 지금 나온 거 보면 녹취록밖에 없어요. 사실. 뭐 더 나오면 그리고 실제로 검찰이나 국정원이 뭔가 더 쥐고 있으니까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국보법 적용이라는 건 뭐 그건 님의 사고고, 전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조롱할 이유 없습니다. 그쵸?

RO 조직 (이미 이 조직 자체가 간첩 수준인 것도 밝혀졌죠?) 모임이 사적 모임이라니??
->사적 모임 맞습니다. 그럼 공적 모임입니까? 논지의 프레임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발언하세요. 이석기를 까지 말라고 한 게 아닙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나온 건 없다. 확증할만한. 하지만 그럼에도 제 몇몇 글은 깠습니다. 이석기. 왜냐면 걔가 주사라는 건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국정원 안에서도 간첩이 았다는 얘기??
->그 뒤의 부분을 까먹으셨어요? 기억나게 해 드리죠. 뭔가 패를 더 쥐고 있으나 그걸 까지 않고 있다는 게 그 뒤의 문장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것들로 국보법 적용은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현재의 적용하는 방식들을 보면), 그러나 검찰이나 국정원이 뭐가 더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것과 상관없이 난 이석기를 깠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뭔 수준운운하시고 떡밥운운하십니까?

그 부분만 보이셨나 봐요. 전체 글의 핵심 주장이나 테마는 안 보이시고 말이죠...ㅎ
     
쿤다리니 13-08-31 17:27
   
예를들면 국정원 사태 브리핑 때 국정원 스스로 종북과 친북은 다르다고 규정했습니다.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신들이 수사하는 대상이나 국보법 적용자들이 옛날 무슨 전두환 대머리 시절처럼 무조건 잡아서 쳐 넣고 고문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걸 나타냅니다. 근래에 국보법들은 거의 대부분 북한과 직접 관계를 맺거나, 북한의 지령을 받았거나, 김정은을 찬양하는 팜플렛이나 공개된 자리에서 발언을 하거나&교육, 테러를 저지르거나.. 이런 것들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7~8년 정도 사례들 주~욱 보시면 알아요. 현실감각이 부족한 분들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석기를 쉴드치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선 아직 부족하고.. 아마 검찰이나 국정원이 뭔가 더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란 제 나름의 주장일 뿐입니다...
          
쿤다리니 13-08-31 17:34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심 되는 거지. 좌X라고 거론하면서 비아냥대실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여기에 대해서 제가 틀린 점이 있다면 가르쳐주심 되는 거예요. 울화병 터트리지 마시고. 그리고 좌X라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생이 정게에서 좌파라고 스스럼 없이 사상이든 사고든 뭐든 좌파의 전형이라고 인정하는 게 바로 저입니다. 그게 뭐 어때서 좌X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그냥 저 보면 좌파라고 하세요. 제가 바로 좌파니까요. 근데 딴 분들은 거의 아니죠.
     
우주벌레 13-08-31 17:32
   
이미 제가 본문에 쿤다님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다 해뒀으므로 따로 반론할 것은 없구요.
한가지만 더 지적.

지금 님은 국보법위반과 내란음모죄를 혼동하시는 듯 합니다.
국보법 위반 문제는 아예 언급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므로...
지금 문제시 되는 것은 내란음모죄 부분입니다.
방향을 잘 잡으셔서 다시 생각하시길....

참 그리고 RO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시는 듯 한데 링크 해드린 doysglmetp의 글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길... RO 자체가 이미 국보법에 의거 불법입니다. RO는 친목이나 동창생들 모임이 아닙니다. (아래 링크 참고)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418170&sca=&sfl=mb_id%2C1&stx=ndaysaners
          
쿤다리니 13-08-31 17:38
   
내란음모죄가 국보법과 뭐 다릅니까? 사실 국보법이나 그게 그겁니다. 그걸 뭐 다르다는식의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국보법 적용 안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죄송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위를 하거나 선동을 했을 경우에 대해서.. 근래에 이런 사범들만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헌제에서 딴지를 걸거든요. 헌법하고 충돌한다고요.

적용이 안 된다~라고 단정짓는 이유는 이석기가 주사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지금 검찰이나 국정원이 깐 패만 보면 사례들에 비추어 아직은~ 국보법에 적용될 사안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국정원이나 검찰이 괜히 들쑤시는 건 아닐테고 아마 더 깔 패가 있으니 언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전 객관성이고 뭐고 다 떠나서 이석기는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깐 패들은 실질적으로 그걸 증거할 것들이 아니라고 보는 게 제 주장이고요.
               
쿤다리니 13-08-31 17:41
   
이게 뭐가 문제라고 좌X니 뭐니 비아냥대며 까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글 자체도 그게 핵심이 아니었어요. 제 글을 까실라면 그 위의 내용을 까시는 게 더 좋을 거 같아요. 그게 핵심이니까요.
               
우주벌레 13-08-31 17:46
   
이 분 참.....
국보법은 특별히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의지 같은 거 안따지고 그냥 '찬양'만 해도 위법.
일반 형법상 내란음모죄는 의지 즉, 실행능력도 따지게 됩니다. 단순히 녹취만 해선 어려울수도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 부분을 현재 좌파언론과 좌파논객들이 집중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세태의 흐름도 좀 읽어가면서 글을 써보시는 게 어떨까요?
물론 내란음모죄도 당연히 성립됩니다. 제가 별도의 글을 하나 소개해드리죠.
                    
쿤다리니 13-08-31 17:49
   
이 또한 아랫 투우란 분이 하신 말씀과 동의어인데. 그런식으로 적용 안 됩니다. 가서 근래에 판례들 보시고 오세요. 제발...... 그런식이면 좌파라고 저 인정했죠? 예전부터? 저 잡혀갔을 겁니다. 좌익이면 무조건 성립되니까요.
                         
우주벌레 13-08-31 18:07
   
차라리 쿤다님이 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해석도 해보세요.
일단 현행 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집행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보범은 그냥 양념, 핵심은 내란음모죄입니다. 아래 기사 잘 보세요.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7513902&code=11131100

위 링크는 이석기와 일부 RO조직원들에게 영장이 발부 됐고 일부는 이미 구속까지 됐다는 내용입니다.
판사가 졸면서 막 발부해주는 거 아니에요. 기사를 링크해드려도 전혀 읽지 않으신 거 같군요. 님 하고픈 말만 막 하시면 되는건지? ㅎㅎ
                         
쿤다리니 13-08-31 18:13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대로 언론에서 나오지 않는 증거들, 까지 않는 패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은 언론에 뿌린 자료들은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판례상.

"그 뒤에도 헌법재판소는 개정 전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제대상이 되는 편의제공은 그 문언해석상 적용범위가 넓고 불명확하므로, 처벌대상으로 되어야 할 것은 편의제공행위 가운데서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축소제한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해석하에서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920414, 90헌바23)."

위의 판례를 보시길 바랍니다. 국보법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걸 자꾸 문자 그대로보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 말은... 언론에서 나온 자료들만 가지고 국보법에 위배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검찰이나 국정원이 공개하지않는 패가 있을 것이고 그 때문에 이석기는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주벌레 13-08-31 18:17
   
이 사건은 국보법 문제가 중요한게 아니라니까요~ 핵심은 내란음모죄입니다.
왜 자꾸 국보법 얘기를??
지금 쿤다님 말고 누가 이석기 사건에 국보법을 언급하던가요? 국보법은 그냥 양념이라니깐요. 따지고 말고 할 것도 없다구요.

님도 지금 따지고 연구하시려면 내란음모죄에 대해 파고들어보세요.
지금 좌파언론과 좌파논객들이 이 부분을 집중하고 있어요. 이유를 모르시겠어요??
뜬금없이 웬 국보법 타령이신지??
                         
쿤다리니 13-08-31 18:20
   
뜬금없이라니요? 본래부터 국보법이라고 지적하면서 아랫글을 쓴 거 아닙니까? 언론이 뭐라고하든 전 상관없습니다. 걔네들이 떠드는 것과 제가 한 말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제 주관인데.....
                         
우주벌레 13-08-31 18:23
   
이해안되시면 그냥 간단히 이렇게 표현해드릴께요.
우물에서 숭늉찾기.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거야 님의 자유지만...좀 뜬금없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쿤다리니 13-08-31 18:25
   
애초부터 제 글이 국보법 적용이 되냐, 이걸 따졌던 것인데 님께선 왜 국보법 이야기로 빠지냐고 하신 거 아닙니까? 전 국보법을 계속 거론했습니다. 애초부터... 빠진 게 아니라 님이 위의 글을 쓰신 이유도 국보법이고 제가 아랫 글에서 거론한 것도 국보법이였어요.

즉 애초부터 저와 님 사이엔 국보법이 쟁점이었는데 되려 우물에서 슝늉찾는 건 님 아니십니까?
투우 13-08-31 17:34
   
쿤딸의 무지함..ㅋ  민주주의고 나발이고 테러하고 싶다고 말한다고 처벌받지 않지만 이석기하고 같냐?  이석기는 그런발언을 구체화하는 외적인 물적,인적 준비행위를 했기에 처벌받는 사안인데 이걸 같은 동일 선상에서 놓고 쉴드칠려는것좀봐라...ㅋㅋ 쉴ㄷ 칠려면 무지한법공부 기초라도 익히고 와라.참 말한 는걸 보고  있자니 가소로워서....ㅋㅋㅋ
     
쿤다리니 13-08-31 17:39
   
쉴드 치지 않았다고 몇번을 말씀드려야 이해를 하실까요? 헌법 기초니 뭐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잘 아시는 분께선 뭘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법철학 잠깐 공부했거든요. 현행법이 아니라 법에 대한 철학적 사고와 정치 경제적 맥락을 공부하는 학문인데 헤겔 공부하다 잠깐 공부했었습니다. 과거에~
투우 13-08-31 17:44
   
법철학이면 최종고저나 라드부르흐저 한번 일독? ㅋ. 그 법철학읽었던걸 가지고 형법적 구성요건을 자기임의대로 해석해서 죄가 안되니 운운하는거.. 좀 거시기허지..ㅋ
     
쿤다리니 13-08-31 17:48
   
사례들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근래에? 지금의 국보법은 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다 적용하지 않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헌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많으니까요. 그걸 다 적용하면 맑스에 관련한 책들이 시중에 버젓이 팔리겠습니까? 그래서 타협을하는 거 아닙니까. 헌법과 충돌 안 되게.. 그 판례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래에.
쿤다리니 13-08-31 17:46
   
자꾸 제 발언을 본인들의 기성 정치 대립으로 몰고가니까 극단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석기에 대해서 쓴 부분은 쉴드를 치자고 쓴 부분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상 현재 까지의 이석기에 대한 자료들은 국보법을 적용할 정도로 충분치않다라는 것 뿐입니다. 되려 전 누구보다 명백한 언어들로 어제 이석기를 깠습니다만?
     
우주벌레 13-08-31 17:48
   
국보법은 얘기할 껀덕지도 없어요.
내란음모죄라면 토론할 가치가 있지만요... 에휴~
(내용은 윗 저의 댓글 참고해주세요)
          
쿤다리니 13-08-31 17:51
   
내란음모죄 국보법 다릅니까? 둘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국보법 개정하거나 폐지하자는 분들은 왜  일반 형법상의 내란음모죄가 있는데 국보법이 특별법으로 존재해야하냐라고 반론하고 있지요? 국가보안법은 내란죄를 처벌하는 특별법입니다.
               
우주벌레 13-08-31 18:11
   
다릅니다. 위에 이미 설명드렸는데... 흐미...
다시 제글의 일부를 이쪽으로 옮겨드릴께요.

"국보법은 특별히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의지 같은 거 안따지고 그냥 '찬양'만 해도 위법.
일반 형법상 내란음모죄는 의지 즉, 실행능력도 따지게 됩니다."

간첩을 다룰땐 국보법이 좀더 쉽습니다. 그래서 종북세력들이 죽어라고 국보법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일반 형법으로만 다루면 내란음모죄의 경우 "실행의지"와 같은 요건이 필수가 됩니다. 매우 복잡해는 것이죠.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그렇다해도 이석기의 경우는 양쪽 법률에 의해 모두 처벌 받는데 전혀 지장없습니다.
                    
쿤다리니 13-08-31 18:17
   
제 말은 근본적으로 내란죄나 국보법이나 기본 취지가 같다는 발언입니다. 님께서 둘이 완전히 다른 법안처럼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찬양도 잘 아셔야하는 게, 위 판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왜 사적 자리에서 한 발언이 국보법으로 재단할 수 없다고 그러는지 잘 아셔야합니다. 그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란에 가까운 효과나 문제들이 생겼냐는 겁니다. 그건 공개된 자리에서 선동과 다른 거지요. 즉 자꾸 국보법의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공안정국처럼 고문하고 잡아가고.. 이게 아니란 겁니다. 지금은..

찬양만해도 위법? 솔까말 이건 애매한 부분입니다. 물론 전 주사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 자체가 ㅄ질이라고 생각하지만... 예를들면 술자리에서 술김에 그런 발언을 했다고치면 그 사람이 국가보안법 사범일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근래에 판례상.... 다만 그것과 반 국가 단체에 가입되어있고 실질적으로 조직이 갖춰지고등등의 것들을 모두 묶어서 법원으로 끌고가는 거겠지요.
                         
우주벌레 13-08-31 18:20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얽혀있지 않는 법이 없어요. 법률은 저마다 조금씩 관련이 있고 심지어 중복된 내용도 있어요.
좌파들은 지금 국보법이 일반형법과 중복이 돼서 없애자는 게 아니라 처벌이 간단하기에 없애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일반 형법에 포함시키자는 취지에요.

일부 외형상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위법에 대한 조각 사유가 전혀 달라서 이건 결코 같은 법률이라 할수가 없답니다.
                         
쿤다리니 13-08-31 18:23
   
그게 아니죠. 내란죄나 간첩죄가 형법에 있는데 국보법은 뭐냐면 거기에 더 나아가 사상이나 개인의 자유까지 제한하는 법 조항들이 있으니까요. 물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국정원에서도 터치를 잘 안 하고 건들지 않지만, 그럼에도 미래에 누군가 악용할 소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헌법과 충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보법을 완벽히 적용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기본 취지는 같지만, 처벌하는 방식이나 범위나 이런 게 내란죄는 명확하지만 국보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기 때문에 단지 개인의 의견을 냈은 뿐임에도 처벌을 할 소지가 많아서 그것을 개정하자는 겁니다.
                         
우주벌레 13-08-31 18:28
   
다시 반복합니다. 외형은 일부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적용 법리가 달라요.

그리고 국보법이 임의성이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좌파들이 국보법을 없애려고 혈안이 돼 있었죠. 그러나 보통의 국민들은 간첩을 잡는데 너무 힘든 과정을 거친다는 것에 찬성할리 없습니다. 그래서 국보법의 존속을 찬성하는 것이구요.
                         
쿤다리니 13-08-31 18:31
   
다시말하지만 제가 말한 건 기본 개념이나 취지가 같다는 겁니다. 근데 님께선 완전히 다른 거처럼 말씀하셔서 기본 취지는 같다는 말씀을 드린거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헌법 위에 존재하는 법률 없습니다. 헌법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가장 객관적인 기준입니다. 그것과 위배된다면 좌우를 떠나서 문제를 느껴야하는 게 기본 인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적용도 조심스럽게 하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전 국보법이 기본 취지대로 적용한다면.. 극우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래 대륙법이란 게 극우나 극좌 가리지 않아요. 본래는.. 독일에서 극우 애들 싸이트 만들다가 처벌받은 거 보세요.
                         
쿤다리니 13-08-31 18:32
   
이만갈께요^^ 대화 즐거웠어요. 수고하세요~^^
                         
우주벌레 13-08-31 18:38
   
아, 그러죠. 님도 좋은 시간되시길~
투우 13-08-31 17:53
   
오늘 댓글은 딴 사람을 보는듯... 내가 알던 쿤딸이 아니라 교양있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내가 더위먹은것도.    아닌더9 이것참... 댓글 비난은 여기서 접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태도로 차분히 말씀하심 좋게네요.
우주벌레 13-08-31 18:35
   
쿤다님의 국보법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문제는 님이 이 국보법을 현재 영장 발부중인 이석기 사건과 연계시키려 하니 어이 없단 거죠.
영장이 국보법으로 발부된 게 아니라, 일반 형법, 즉 내란음모죄로 발부된 것이라구요.
여러번 링크해 드립니다. 정확히 보세요.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7513902&code=11131100

국보법 문제는 쿤다님이 별도의 주제로 발제하셔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애연가 13-09-01 02:52
   
헌법재판소는 개정 전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제대상이 되는 편의제공은 그 문언해석상 적용범위가 넓고 불명확하므로, 처벌대상으로 되어야 할 것은 편의제공행위 가운데서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축소제한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해석하에서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920414, 90헌바23)."  이게 무슨말인지는 알고 예를 들으신건지? 판례를 읽어보면 알텐데 헌법재판소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헌재는 법률의 위헌사항만을 판단할뿐이고 대법원의 판례를 뒤집을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대법원을 강제 하지못한다는겁니다 또한 이판례는 국보법의 9조2항을 위헌처리 해달라고 헌재에 재소한것인데 헌재는 국보법9조2항이 헌법에 위배 되지않고 합치한다는 판례입니다 예를 완전히 잘못드셨네요
Misu 13-09-01 03:46
   
쿤다리니님.. 솔직히 근데 팩트를 갖고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더욱 불리해질껀 뻔해요.
이석기와 그 휘하단체는 말그대로 혁명조직인게 뻔하고, 분명 일부 인원들은 북한로동당자체의 지령을
받았을 가능성도 농후하고요. 분명 캐면 캘수록 더 심한거 나올겁니다. 지금 나온거 가지고는 아직~
모른다 아직은~아직은~이런식으로 쉴드쳐도 결국은 꼬리잡히게 되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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