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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에서 가혹행위에 의했다고 인정 받았고, 대법원이 그 사실을 원심 확정함으로 새롭게 확정 지어 줬는데 뭐가 그리 불만이신가요. 무력모의 안했다는것이 그렇게 못믿을 짓인가요? 조봉암 선생도 사형 받았는데 무슨 무죄라고 주장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인혁당 피해자도 사형 당햇는데 무슨 무죄라고 사법 살인이라고 주장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지금 말 계속 하다보니 제가 말이 점점 거칠어 지는데 미리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저로서도 이해 시킬수 있는 한계가 있는 법이어서. 계속 이해 못하시면..
조봉암 선생 간첩질로 사형 받았는데 사형받은 사건까지 무죄라고 주장하시는겁니까?
재판 상 잘못 알면 뒤집히게 마련입니다. 지금 대법원이 인정하는 사실인데... 그럼 법원이 미쳤다고 손해배상 인정합니까? 가혹행위, 무죄추정원칙 위배, 불법구금, 등이 애초에 최근 판례에 인정하는건데 왜 억지를 하시는건지.
판례를 가져다가 떠먹여드려도, 이렇게 이해를 못하시면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