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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던 1979년 조부로부터 주택과 토지 일부를 증여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의 경우 안 후보가 돈을 주고 산 것으로 돼 있는데 당시 안 후보는 고등학교 3학년생이어서 매매로 위장한 편법 증여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당시 상속세법 29조에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탈세 여부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앞서 안 후보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낸 자신의 저서에서 할아버지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