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그대로 받으면 그냥 나가서 변호사하면 되기 때문에 배짱인 것인데 그들이 나가서 하는 변호사란 결국 거대 로펌에 전관예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던 짓들은 그대로 할 것(약자편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하기 보다 그저 정치논리와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따라 반국가적인 일도 서슴치 않고 하는 법무법인에 소속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니 사표를 반려하여 보직해임해서 변호사개업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관예우뿐 아니라 거대로펌에 소속되어 활동하면 필연적으로 약자보다는 현 기득권과 적폐들을 위해 일하기가 쉽상이고 아시다시피 김앤장 같은 곳이 반국가 반국민 반민족적인 일등에 서슴찮은 집단이니 그런 일은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나라의 일과 기밀도 잘 알고 있는데 공직에 몸답었던 사람으로서 당연히 피하고 하지 말아야 할 기본적 윤리라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리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에 애초에 그 싹을 잘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법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이 없는 한 면밀히 유불리를 따져서 멀리 내다보고 정교하게 일처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