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기소상태를 유지하여 조국 장관의 특정 지휘권을 제약해도
고유의 인사권은 어떤 방해도 하지못한다...
맘에 안들면 검찰 조직을 갈갈이 뜯어 헤쳐 모이게 할 수있다...
(검찰청법)
제34조 (검사의 임명 및 보직)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제35조 (검찰인사위원회) ①검사의 임용·승진 기타 인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둔다.
②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자문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