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1-10 10:41
조회 :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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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99527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0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3)씨와 조모(46)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800만원, 징역 1년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돈을 받고 조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실형으로서 처벌해야한다"고 했다.박씨와 조씨는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을 건네주는 대가로 지원자들 측에서 총 2억1000만원을 받아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두 사람은 채용비리 가담 대가로 각각 3800만원, 2500만원을 나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2년, 조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들이 각각 챙긴 금품 전액에 대해서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나.온.게.없.어.? ㅋㅋ
6명이 구속됐는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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