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조금 독특한 조직입니다.
행정부면서 국회(입법부)의 여야성질이 한 몸에 들어있는 조직입니다.
서로 대립하는 정치성향을 모두 갖고 있다는 겁니다.
국회의 여야는 사람의 구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검찰의 여야성질은 정권 임기의 시간에 의해 결정됩니다.
정권 전반기에는 여당의 성질을 갖고 야권과 전 정권에 칼을 대지만
정권 후반기로 접어들면 야당의 성질이 나와 여권과 청와대를 겨냥합니다.
그래서 대개 전반기에는 전 정권 인물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후반기에는 지도자의 자식이나 측근들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문재인이 공수처에 집착하는 이유는 임기가 후반기로 접어들어
검찰의 야당 성향이 나오기 전에 검찰권력을 공수처라는 사실상의 직속기구로 이전하겠다는 겁니다.
즉 정권의 시녀이자 사냥개로 잘 부려먹던 검찰의 야성이 발휘될 타이밍에 이빨을 뽑겠다는 거죠.
그래야 자기를 못 무니까요.
연동형 비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레임덕이 오고 정당 지지율이 빠지는 건 자연스런 민심입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제도는 그 민심을 제도로써 왜곡시켜 민심의 변화가 정치지형의 변화로
이어지는 걸 막겠다는 것이죠.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가 그렇게 중차대한 것이었다면 정권의 힘이 막강했을 초반에 했었어야죠.
두 제도 모두 검찰의 야성과 민심의 이반을 국가가 제도로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후반기 대비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