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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22 17:25
추미애·이성윤 수사방해 직권남용, 공공수사부 배당
 글쓴이 : OOOO문
조회 : 383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이건령)는 지난 21일 추 장관 등이 고발된 사건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고발 대상에는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일하면서 검찰 인사의 주무를 담당했던 이성윤(58‧23기) 서울중앙지검장도 포함됐다. 

인사과정 위법‧편법 논란…재판 갈까
검찰이 사건의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이번 인사 과정에서 불거졌던 위법·편법 논란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되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한 검찰청법(34조)이 판단의 기준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가 대폭 줄어드는 직제개편안에서도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직접 수사 부서 중 하나다.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는 전국 검찰청을 기준으로 선거 범죄를 담당하는 공공수사부는 11개청 13개부에서 7개청 8개부로 줄어드는 안이 의결된 바 있다. 

과거 공안부였던 공공수사부는 대공, 테러, 선거, 노동 등의 분야를 수사하는 직접 수사 부서다. 이들 직접 수사 부서는 별다른 고소·고발이나 신고 없이도 특정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형사부가 아닌 공공수사부에 배당된 것은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반영한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969729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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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x4608 20-01-22 17:26
   
광혈랑 20-01-22 17:27
   
직권남용 노 성립 끝..ㅋㅋㅋㅋㅋㅋㅋ
A톰 20-01-22 18:59
   
진짜 놀고들 있네요.윤외청장 혼자 마이 바쁘겠다.
고생이댓큼 20-01-2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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