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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06 12:14
공소장과 정보 공개법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392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이

아니면 비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개 비공개를 누가 결정하는가?


법무부 장관의 판단과 재판 업무를 최종 관리하는 대법원의 결정이야....


어제 대법원......."해당 법률에 의해  자유당에게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트집 잡지마.......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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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문 20-02-06 12:16
   
대법원은 당사자가 아니라 그런거고

법무부장관은 이유를 대지 못했음.
     
강탱구리 20-02-06 12:17
   
또 시작하네....대법원은 재판 당사자야......ㅋㅋㅋ
국회는 자격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한거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OOOO문 20-02-06 12:18
   
정보공개 청구 말입니다.

두번 설명하게 하시네


뇌가 빈 애들이랑은 이게 귀찮음
               
강탱구리 20-02-06 12:19
   
청구하면 다  공개해야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굳민베자 20-02-06 12:20
   
재판이 진행중인데... 무슨 정보공개를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하나여.... 멍청멍청 토착왜구님....
               
광혈랑 20-02-06 17:26
   
무식한 빵꾸 삼권 분립은 뭔지는 알지?..ㅋㅋㅋㅋㅋㅋ
     
굳민베자 20-02-06 12:19
   
재판을 하는게... 법원인데... 공개할지 안할지는 판단하는것도... 법원인데... 그럼... 공개할지 안할지도... 국회의원이 판단하는 건가여???? 그럼.... 법원은 왜 필요한가여????? 국회의원이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하고... 공소도 하고... 그냥... 국회의원이 다하면 되겠네여.... 멍청멍청 토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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