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이
아니면 비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개 비공개를 누가 결정하는가?
법무부 장관의 판단과 재판 업무를 최종 관리하는 대법원의 결정이야....
어제 대법원......."해당 법률에 의해 자유당에게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트집 잡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