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 혹은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 총 의석을 할당하고, 이후 정당별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만약 한 권역의 전체 의석이 100석일 때 A정당이 권역 정당 득표율 50%를 얻는다면 이 정당은 총 50석의 의석을 얻는다. 이때 A정당이 권역에서 45명의 지역구 당선자를 낸다면 권역 단위 득표율을 통해 할당받은 50석 중 나머지 5석을 비례대표로 채울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소수 정당에 유리한 선거 제도로서 대형 정당은 오히려 의석을 잃을 수 있다.''
만약 100개의 의석수를 놓고 보자면
민주당이 40프로의 득표를 하고
그 권역에서 1등을 한 민주당 후보가 45명이라면
초과분은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는 없는건가요?
이 제도가 정해진 의석수 안에서 정당득표율과 비례해서 낮은쪽은 비례대표 챙겨주고 초과한쪽은 그대로 가되 비례대표가 없게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