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의원 “이통사 관련장비 설치해야” 논란
국가안전-범죄수사로 목적 한정… 현재는 영장 있어도 장비없어 못해
시민단체-야당
반발할 듯
국가정보원과 검찰 등 정보 및 수사기관이 합법적으로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있는 법안이 1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간사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31일 “이동통신사가 의무적으로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이미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관련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아 감청 영장을 갖고도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통사에 휴대전화 감청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장비 설치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이통사가 이를 거부하면 1년에 한 차례씩 매출액 3%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나라꼴이 참...;;